‘펀드 비리 의혹’ 장하원 첫 재판서 혐의 부인…“부실률 자료 충분히 제공”
펀드에 관한 중요한 내용을 속이고 투자자들에게 약 1090억원의 투자금을 받은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장하원 전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장 대표는 문재인 정부 시절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동생이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명재권)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는 디스커버리자산운용 장 전 대표와 김모 전 투자본부장, 김모 전 이사 등이 출석했다. 이들은 모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장 전 대표 측은 “일부 펀드 판매 기간 중 투자제안서에 부실률을 기재하지 않은 사실은 있으나, 매 분기 운용보고서를 판매사에 제공했다”며 “부실률을 알 수 있는 자료도 충분히 제공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부 대출 채권에 대해 120만달러 상당의 미상환금이 발생한 것은 맞다”면서도 “담보권 실행으로 원리금 상환이 충분히 가능해 부실률을 투자제안서에 기재하는 것을 보류했다”고 했다.
검찰이 설명한 공소사실에 대해 일부 반박하기도 했다. 장 전 대표 측은 “자본시장법의 고지 의무를 누락했다며 기소했지만, 전체 42개 펀드의 상환율은 99.6%에 달한다”며 “이 역시 무죄”라고 했다.
검찰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 임대 주택 사업에 대해 청탁을 알선해주고 대가를 받았다는 혐의를 제기했지만, 피고인 측 변호인은 이 역시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은 “SH 임대아파트 사업과 관련해 한 시행사로부터 부정청탁과 알선의 대가로 지분투자의 기회를 받았다는 것이 공소사실의 요지”라면서도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 전 대표는 지난 2018년 8월부터 2019년 4월까지 미국 영세상인을 대상으로 한 채권 상품 중 대량의 부실과 담보 손실을 확인했는데도, 부실 관련 정보를 조작해 허위 투자제안서를 만들었다. 이를 이용해 455명의 투자자로부터 약 1090억원의 펀드 투자금을 모집한 혐의를 받는다.
2016년 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투자업으로 등록하지도 않고 3개 자산운용사의 명의로 33개의 펀드를 운영해 총 약 22억원의 수익을 취득한 혐의로 받는다.
지난 2020년 4월 디스커버리 펀드 환매 중단 사태 당시 약 550억원 규모의 환매 중단으로 이어졌으며, 현재까지도 약 106억원 규모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재판은 오는 3월 22일 오후 4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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