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머니 손 빼라” 교도관 지시에 ‘의자 난동’ 40대…검찰 “형 가볍다”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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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로 처벌받아 교도소로 옮겨지던 중 교도관을 폭행한 40대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검찰이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춘천지방검찰청은 A(46)씨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상해 등 혐의 사건 1심 판결에 불복,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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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 폭행죄로 처벌받아 교도소로 옮겨지던 중 교도관을 폭행한 40대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검찰이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춘천지방검찰청은 A(46)씨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상해 등 혐의 사건 1심 판결에 불복,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30일 밝혔다.
1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다수 있고, 별건 특수폭행 등 사건으로 법정 구속돼 재판을 받는 중이었음에도 교도관들을 폭행한 점, 폭력·피해 정도가 중한 점, 정복 착용 공무원에 대한 사법 질서 방해 사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특수폭행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 받고 춘천교도소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플라스틱 의자로 교도관 B(46)씨의 어깨를 내리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난동을 피우는 A씨를 제압하려는 또 다른 교도관 C(37)씨가 A씨의 몸부림으로 인해 손가락 부위가 부러지는 등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은 사실도 공소장에 담겼다.
A씨는 B교도관이 “주머니에 손을 빼고 자리에 앉아달라”고 지시하자 “싫어. 추워서 그래. 내가 앉고 싶지 않은데 왜 그러냐”며 이같이 범행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은 건강 상태 등을 고려했을 때 실형보다는 장기간 보호관찰을 명함으로써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게 재범 예방에 적절하다고 판단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내렸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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