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비리’ 장하원 전 디스커버리 대표,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이희연 2024. 1. 30. 18:0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요 사항을 허위로 표시해 천억 원대 투자금을 모으고 펀드 자금을 불법 운용한 혐의를 받는 장하원 전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명재권 부장판사)는 오늘(30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전 대표와 디스커버리자산운용 전 경영진 등 4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중요 사항을 허위로 표시해 천억 원대 투자금을 모으고 펀드 자금을 불법 운용한 혐의를 받는 장하원 전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명재권 부장판사)는 오늘(30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전 대표와 디스커버리자산운용 전 경영진 등 4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장 전 대표의 변호인은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일부 펀드 판매 기간 중 투자 제안서에 부실률을 기재하지 않은 것은 맞지만, 분기마다 운영보고서를 판매사에 제공했고 이 보고서에 부실률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제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일부 대출채권에 대해 120만 달러 상당의 미상환금이 발생했지만, 담보권 실행으로 충분히 원리금 상환이 가능했기에 부실률을 투자 제안서에 어떻게 기재할지 투자사들과 논의 중이라 기재를 보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금융당국에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한 혐의에 대해서는 “자산운용 컨설팅을 제공한 사실만 있다”며 “자본시장법에 따라서 제3자 위탁이 허용된 범위 내에서만 운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 임대 주택 사업에 대한 청탁 알선 명목으로 대가를 받아낸 혐의 등도 전면 부인했습니다.

변호인은 “투자회사 임직원으로서 통제 목적으로 지분을 취득했을 뿐”이라며 “지분 투자 기회에 대한 대가 관계가 아니고,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이익을 수령할 의사도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2019년 5월 구로구청장, 서울시의원 등에게 SH 임대 주택 사업부지의 건축 허가를 청탁하고 그 대가를 받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국회의원 전 보좌관 A 씨 측 변호인도 “모든 사실을 부인한다”며 “검찰은 현금을 받은 시기도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장 전 대표는 오늘 법원에 출석하면서 “허위 투자 제안서로 투자받은 혐의 인정하느냐,” “피해자 구제 방안이 따로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장 전 대표 등은 2018년 8월부터 2019년 4월까지 투자제안서에 중요사항을 거짓으로 표시해 디스커버리 펀드 투자자 455명으로부터 1천90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받아낸 혐의 등을 받습니다.

이들이 운용한 펀드는 2020년 4월 환매가 중단돼 약 550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장 대표는 대출채권 대부분이 부실해 손실을 예상하고도 이를 숨겨 370여 명의 투자자에게 1,348억 원에 달하는 피해를 준 혐의로 기소됐지만, 지난해 1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검찰의 항소로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이희연 기자 (hear@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