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운데 왜 손 빼라 해” 교도관 폭행한 40대 집유 선고에 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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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머니에서 손을 빼라'는 교도관 지시를 거부하고 오히려 폭력을 휘두르는 등 난동을 피운 혐의로 기소된 40대의 1심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다.
춘천지검은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6)의 1심 판결(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보호관찰 명령)에 불복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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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주머니에서 손을 빼라’는 교도관 지시를 거부하고 오히려 폭력을 휘두르는 등 난동을 피운 혐의로 기소된 40대의 1심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다.
춘천지검은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6)의 1심 판결(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보호관찰 명령)에 불복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30일 밝혔다.
1심에서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별건 특수폭행 등 사건으로 법정구속돼 재판을 받는 중이었음에도 교도관들을 폭행한 점, 피해 교도관들에 대한 폭력의 정도 및 부상의 정도가 중한 점, 정복 착용 공무원에 대한 사법질서 방해사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이유를 설명했다.
지난해 4월 특수폭행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춘천교도소 수감을 기다리던 A씨는 교도관이 “주머니에서 손을 빼고 자리에 앉아달라”고 하자 “추워서 그러는데 왜 그러냐. 앉고 싶지 않다”고 대들면서 플라스틱 의자로 교도관의 어깨를 내리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자신의 난동을 제압하려던 또다른 교도관의 손가락을 부러뜨려 전치 6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도 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했을 때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호관찰을 통해 지도하는 것이 재범 예방에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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