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원 전세사기 일당 1심 형량 적다”…檢,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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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의 전세사기를 벌인 일당에 대한 1심 형량이 적다며 검찰이 항소했다.
대전지검은 30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건축업자 A씨 등 일당에 대한 원심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과 최근 급증하는 전세사기가 부동산 질서에 중대한 혼란을 야기하고 서민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중대 범죄임을 고려해 더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항소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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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의 전세사기를 벌인 일당에 대한 1심 형량이 적다며 검찰이 항소했다.
대전지검은 30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건축업자 A씨 등 일당에 대한 원심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5일 A씨에게 징역 3년을, 건물명의자 B씨, 리모델링 업자 C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과 최근 급증하는 전세사기가 부동산 질서에 중대한 혼란을 야기하고 서민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중대 범죄임을 고려해 더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항소이유를 밝혔다.
대전=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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