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보석 조건 어기고 '위증교사' 가담자 접촉 정황(종합)
변호인단 "통상적인 통화…'위증교사' 자체가 사실 아니다"
(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김용(58·구속)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법원의 보석 조건을 어기고 '위증교사' 사건 피의자들과 수사 상황을 공유한 정황을 검찰이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또 이들이 김씨 측 변호인의 직원으로 등록한 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의심하는 '조직적 위증교사 의혹' 수사가 법조인들까지 겨냥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상황실장 출신 박모(45)씨와 서모(44)씨의 통신내역 등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 15일 위증교사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김씨는 검찰 수사가 본격화한 지난해 6∼7월 박씨·서씨 등과 변호인들이 참여한 텔레그램 방을 통해 자신이 파악한 검찰 수사 상황을 공유하고, 위증을 한 것으로 지목된 이모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등의 검찰 소환 일정 및 조사내용을 상세히 보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가 압수수색을 당한 지난해 8월 24일에는 김씨가 박씨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압수수색 진행 상황을 파악하려다가 현장에 있던 수사팀에 적발됐다고 한다.
검찰은 이런 김씨의 행동이 법원의 보석 조건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한다.
법원은 지난해 5월 김씨를 보석 석방하면서 사건 관련자들과 직접 접촉은 물론 통화·문자 등을 통한 연락도 금지한 바 있다.
위증교사 의혹 수사가 본격화하자 김씨가 '알리바이 조작'의 실체가 드러날 것을 우려해 이런 행동에 나섰다는 것이 검찰 시각이다.
김씨 측 변호인인 김기표 변호사는 입장문을 내고 "김씨가 박씨와 통화한 것은 통상적 통화의 일환이었을 뿐 압수수색 진행 상황을 파악하려던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씨가 보석 조건을 어기고 피의자들과 수사 상황을 공유한 정황을 두고는 "당시는 박씨와 서씨가 위증교사 혐의로 입건되거나 수사받기 전이다. 이들이 수사받을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던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씨가 자신의 재판에서 변호사들을 도와 실무를 담당했던 두 사람과 재판과 관련해 연락을 주고받는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무엇보다 위증교사 사건 자체가 사실이 아니다"라며 "검찰에서 박씨와 서씨를 입건하며 비로소 '사건 관계인'으로 만들어놓고, 김씨가 이전부터 사건 관계인과 접촉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언론플레이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박씨와 서씨가 지난해 5월 초 김씨의 변호인이던 A변호사의 사무실 직원으로 등록한 사실도 파악하고 구체적 배경과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이는 증인 이씨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2021년 5월 3일 김씨를 만났다"고 사실과 다른 증언을 한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시점이다.
검찰은 A변호사의 직원으로 등록을 마친 박씨가 주변에 "검찰과 싸우기 위한 방탄복을 입었다"는 취지로 말한 정황도 확인했다고 한다.
박씨와 서씨가 검찰 수사를 피해 정당한 변론 활동으로 위장하려 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한다.
김씨 측은 그간 박씨와 서씨가 구속된 이후 "사건 변론의 실무자에 불과한 사람들을 위증교사범으로 꾸며낸다"고 반발한 바 있다.
검찰은 내달 3일까지인 구속기간 내에 박씨와 서씨를 재판에 넘긴 뒤 추가로 공모가 의심되는 '윗선'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수사가 변호인의 관여 여부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연합뉴스는 A변호사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하고 문자를 남겼으나 답변을 듣지 못했다.
한편 검찰은 이 대표 측근 그룹 중 한명인 이우종(64) 전 경기아트센터 사장이 TF를 주도한 것으로 보고 소환을 요구 중이지만, 이 전 사장 측은 '참고인은 소환조사에 응할 의무가 없다'며 불응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ll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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