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게임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먹튀 게임' 환불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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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부터 게임에서 열어보기 전에는 알 수 없는 유상 구매 아이템인 이른바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가 의무적으로 공개된다.
문체부는 먼저 확률정보 조작 등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오는 3월 22일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이에 따라 게임사들은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확률 정보 등을 게임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형태로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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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부터 게임에서 열어보기 전에는 알 수 없는 유상 구매 아이템인 이른바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가 의무적으로 공개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 등이 담긴 게임이용자 권익 개선안을 내놨다.
문체부는 먼저 확률정보 조작 등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오는 3월 22일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이에 따라 게임사들은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확률 정보 등을 게임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형태로 제공해야 한다.
또한 게임사가 게임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조기 종료하는, 이른바 '먹튀 게임'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게임 서비스를 종료하더라도 최소 30일 이상 환불 전담 창구 운영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온라인게임과 모바일게임의 표준약관이 개정된다.
전자상거래법에 동의의결제도도 도입된다.
그동안 게임 이용자가 게임사의 기만 행위로 피해를 입더라도 피해 보상을 받으려면 개별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밖에 없었다.
하지만 동의의결제가 도입되면 피해를 입은 게임 이용자는 별도의 소송 없이 게임사로부터 직접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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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구병수 기자 leesak0322@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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