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관위 “신 4대악·4대 비리, 사면 복권돼도 공천 배제”

김보담 2024. 1. 30.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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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22대 총선을 위한 공천에서 '신4대악·4대 비리' 범죄로 처벌받은 경우 공천을 원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신청자가 과거 신4대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공천에서 원천 배제되며, 신청자가 사면 복권된 경우에도 공천에서는 배제되게 됩니다.

또, 신청자가 4대 부적격 비리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도 공천이 원천 배제되며, 사면복권된 경우에도 공천에서는 배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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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22대 총선을 위한 공천에서 ‘신4대악·4대 비리’ 범죄로 처벌받은 경우 공천을 원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오늘(30일) 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은 “공천신청자 접수가 완료되면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는 신청자는 원천 배제한다”며 부적격 기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신청자가 과거 신4대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공천에서 원천 배제되며, 신청자가 사면 복권된 경우에도 공천에서는 배제되게 됩니다.

당이 규정한 신4대악 범죄에는 성폭력 2차가해, 직장 내 괴롭힘, 학교폭력, 마약범죄가 포함됩니다.

또, 신청자가 4대 부적격 비리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도 공천이 원천 배제되며, 사면복권된 경우에도 공천에서는 배제됩니다.

당이 규정한 4대 부적격 비리는 배우자 및 자녀의 입시비리, 채용 비리, 본인 및 배우자, 자녀의 병역비리, 국적비리입니다.

국민적 지탄을 받는 형사범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천 신청 당시 하급심에서 집행유예 이상 판결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공천은 원천 배제됩니다.

강력범죄, 뇌물범죄, 재산범죄, 선거범죄, 도주차량음주운전 등 파렴치범죄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강력범죄의 경우에는 사면복권돼도 공천에서는 원천 배제됩니다.

뇌물범죄, 불법정치자금 수수, 경선에서의 금품 살포 등 부정행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거나 확정된 경우 공천이 원천 배제됩니다.

특히, 불법정치자금수수, 경선에서의 금품 살포 등의 부정행위의 경우 공천 신청자가 사면 복권된 경우에도 공천이 원천 배제됩니다.

정 위원장은 “엄격한 부적격 기준을 엄중 적용해 국민의힘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천하고 더불어민주당과 완전히 차별화된 부적격 기준을 적용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부적격 판정을 받은 신청자의 이름과 부적격 사유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당 공관위는 다음 달 13일부터 국회의원 총선거 후보 지역별 면접을 하고, 종료 후 경선·단수추천·우선추천 지역 등 심사 내용을 차례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경선에선 당원 투표와 합산하는 일반 국민 여론조사 샘플을 1,000개로 하고 역선택 방지 조항을 적용합니다.

당원 선거인단 투표는 오는 15일 기준 책임당원 명부를 기준으로 하며, 투표 방법은 ARS(자동응답전화) 방식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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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담 기자 (bod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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