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피습사건 피의자 '허공 찌르는 모습'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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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김모(67)씨가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범행 전 허공을 찌르는 모습을 촬영한 영상이 공개됐다.
검찰은 김씨가 범행을 미리 연습했고, 이번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살인미수 혐의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추가 적용했다.
부산지검 특별수사팀은 29일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김씨 범행을 도운 지인 A씨를 살인미수 방조와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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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 당적과 신상정보 비공개
[서울=뉴시스]남민주 인턴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김모(67)씨가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범행 전 허공을 찌르는 모습을 촬영한 영상이 공개됐다.
검찰은 김씨가 범행을 미리 연습했고, 이번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살인미수 혐의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추가 적용했다.
MBC 보도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1일 이재명 대표가 방문했던 경남 김해 봉하마을 자신의 사무실 주변에서 오른쪽 손을 높이 들어 허공을 찌르는 모습을 보였다.
영상에 따르면 김 씨는 마치 범행을 앞두고 예행 연습을 하듯 습격 사건 당시의 동작과 비슷한 행동을 했다.
부산지검 특별수사팀은 29일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김씨 범행을 도운 지인 A씨를 살인미수 방조와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씨의 당적과 신상정보에 대해 경찰과 마찬가지로 공개하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mjsout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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