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제자 성폭행한 30대 담임교사 항소심서 징역 6년

정인선 기자 2024. 1. 30.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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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제자를 수개월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30대 교사가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3 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는 3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학교 교사 A(32)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2년 첫 부임한 중학교에서 제자 B 양을 약 3개월간 수차례 추행하고 간음하는 등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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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 DB

여중생 제자를 수개월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30대 교사가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3 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는 3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학교 교사 A(32)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등의 취업제한 10년도 명령했다.

A 씨는 2022년 첫 부임한 중학교에서 제자 B 양을 약 3개월간 수차례 추행하고 간음하는 등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2심 재판부는 "중학교 담임교사로 학생을 올바르게 지도할 본분을 외면하고 본인의 학급 학생을 3개월간 5회에 걸쳐 추행하고 15회에 걸쳐 간음했다"며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 손상을 입고, 학교를 그만둘 만큼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처벌 이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힘쓴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이번 사건이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아동학대 범죄에 해당하는 점 등 대법원 양형기준을 참작해 원심의 형이 낮다고 봤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한편 재판부는 검찰이 항소심에서 요청한 보호관찰 청구에 대해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명해야 할 정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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