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10억 원대 전세사기 일당 징역 2~3년…검찰 항소

정인선 기자 2024. 1. 30.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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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서 10억 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일당에게 징역 2-3년이 선고되자 검찰이 항소했다.

30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사기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받은 주범 A 씨, 징역 2년을 받은 건물 명의자 B 씨와 리모델링 업자 C 씨 등 3명에 대한 원심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29일 항소했다.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10년, B 씨와 C 씨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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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서 10억 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일당에게 징역 2-3년이 선고되자 검찰이 항소했다.

30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사기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받은 주범 A 씨, 징역 2년을 받은 건물 명의자 B 씨와 리모델링 업자 C 씨 등 3명에 대한 원심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29일 항소했다.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10년, B 씨와 C 씨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급증하는 전세사기가 부동산 질서에 중대한 혼란을 야기하고 서민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중대 범죄"라며 "피해도 대부분 회복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신용불량자였던 A 씨는 B 씨와 공모해 B씨의 명의를 빌려 대출받는 수법을 사용, 대전 서구 소재 다가구주택을 매입해 2021년 4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대부분 사회초년생이었던 세입자 11명을 상대로 전세 보증금 10억 원 상당을 가로채 재판에 넘겨졌다.

A 씨와 B 씨는 리모델링 업자인 C 씨에게 건물 수선 공사를 맡기는 대신, 세입자들과 전세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보증금으로 공사비를 충당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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