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 수입 ‘가는잎미선콩’ 회수조치…"식품 사용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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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식회사 신영허브'가 수입해 시중에 판매한 이집트산 '가는잎미선콩'을 국립종자원에 의뢰해 확인한 결과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확인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30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신영허브가 수입한 이집트산 '가는잎미선콩'(생산년도 2023년)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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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소매 업체 판매분 235kg도 회수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식회사 신영허브’가 수입해 시중에 판매한 이집트산 ‘가는잎미선콩’을 국립종자원에 의뢰해 확인한 결과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확인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30일 밝혔다.
가는잎미선콩은 이번에 확인된 학명 Lupinus albus이 아닌 학명 Lupinus angustifolius L에 한해 식품 원료로 사용 가능하다.
회수 대상은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신영허브가 수입한 이집트산 ‘가는잎미선콩’(생산년도 2023년) 제품이다.
식약처는 업체가 보관중인 2765kg은 폐기할 예정이며, 도·소매 업체로 판매된 235kg에 대해서는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식약처는 "해당제품을 구매한 소비자께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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