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커버리 펀드 비리 의혹' 장하원 첫 재판서 무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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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커버리자산운용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1000억원대 펀드 투자금을 불법 운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하원 전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명재권)는 이날 오후 4시부터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씨와 전 디스커버리 경영진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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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집합 투자업 한 혐의
장씨 측 “공소사실 전부 무죄” 주장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1000억원대 펀드 투자금을 불법 운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하원 전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장씨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장하성 전 주중대사 동생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명재권)는 이날 오후 4시부터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씨와 전 디스커버리 경영진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장씨는 1000억원대 부실 펀드를 판매한 뒤 환매를 중단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자본시장법 위반)로 지난 2022년 7월에도 구속기소 된 바 있다. 장씨는 그해 12월 30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금감원은 이후 지난해 8월 디스커버리펀드 재검사 결과 추가 위법 혐의가 있다며 관련 자료를 검찰에 넘겨, 추가 수사가 진행됐다.
수사 결과 드러난 혐의가 금융당국에 집합투자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대출채권에 투자하는 합계 1978억 상당의 펀드 33개를 운영하며 총 22억원에 달하는 수익을 얻은 혐의와 미국 영세상인 대상 고리 일수채권 등에 투자하는 디스커버리펀드를 운용하다 부실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관련 정보를 허위 기재한 투자제안서를 통해 1090억원에 달하는 펀드 투자금을 모집한 혐의다.
아울러 검찰은 장씨에게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임대주택 사업에 부동산 임대펀드 자금 109억원을 빌려주는 대가로 시행사 주식을 취득해 이를 개인 자산 증식의 밑천으로 삼은 혐의 등도 있다고 판단했다.
이날 장씨는 공소사실 전부 무죄를 주장했다. 장씨 측 변호인은 펀드에 대규모 부실이 발생할 것을 알고도 이를 알리지 않은 혐의에 대해 “펀드 부실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 기재한 적이 없고, 일부 판매기간 중 투자 제안서에 부실률을 기재하지 않은 사실은 있으나 운용보고서에는 부실률 알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제공한 바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장씨 측은 금융당국에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한 혐의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시행 사업에 펀드 자금을 투자한 대가로 시행사 주식을 취득한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 안에서 이뤄졌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사건 다음 재판은 오는 3월 22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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