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영구화장 합법화 왜 더딘가?" 복지부 담당팀장의 답변은…
뷰티산업발전 정책간담회서 "21대 국회 마치기 전 합법화해야" 한목소리
"반영구화장이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라면 체했을 때 손 따고, 혈당 체크하려 손끝에 채혈침 찌르고, 귀 뚫는 행위 모두 다 무면허 의료행위 아니겠습니까"(박승현 한국반영구화장사중앙회 고문변호사)
전 세계적으로 비의료인의 반영구화장·타투 시술을 '의료인'만 할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국내에서 반영구화장과 타투를 합법적으로 시술하려면 의대를 졸업해 의사 면허가 있어야 한다는 웃지 못할 얘기가 나온다. 우리 국민 1600만 명이 눈썹·두피·입술 등에 반영구화장을 시술받은 상황에서 현실과의 엇박자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 11개가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반영구화장사·타투이스트 500여 명 30일 국회에서 "이제는 양지에서 일하고 싶다"며 목소리를 냈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주최하고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뷰티문화예술특별위원회와 한국반영구화장사중앙회가 주관해 이날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반영구화장·타투·SMP 합법화를 통한 뷰티산업발전 정책간담회'에선 반영구화장사 400여 명과 타투이스트 100여 명은 "제21대 국회가 끝나는 5월 말까지 비의료인의 반영구화장 시술에 대해 합법화해주길 바란다"며 의원들에게 촉구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최근 법원의 잇따른 반영구화장(눈썹문신)의 의료법 위반에 대한 무죄 선고'에 대해 주제 발표한 박승현 변호사는 "현재 비의료인의 반영구화장을 처벌하는 법규는 의료법 중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이며, 비의료인이 반영구화장 시술을 할 수 없다는 법 조항은 어디에도 없다"고 말했다.
비의료인의 반영구화장 시술이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법 처벌의 근거인 셈이다. 박 변호사는 "위반 시 법관의 재량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데, 요즘 대부분은 벌금형이 판결된다"며 "최근엔 벌금형 100만원으로 낮아졌다. 법조계에서도 처벌이 능사가 아니란 분위기가 형성됐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이날 정책간담회에선 일반인이 비의료인의 반영구화장에 대한 인식을 엿볼 수 있는 설문조사 결과가 공유됐다. 머니투데이와 한국반영구화장사중앙회가 지난 22~29일 진행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에서 비의료인의 반영구화장 시술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응답자의 84.2%(582명)가 "알고 있었다"고 답했고 "몰랐다"는 비율은 15.8%로 집계됐다.
반영구 화장 시술을 누구에게 받아보고 싶은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91.8%(634명)가 '반영구화장 전문 아티스트'를 꼽았다. 이어 타투이스트(11.9%), 의료인(성형외과·피부과 의사 등 8.2%), 미용인(헤어디자이너·피부관리사 등 8.7%), 기타(0.9%) 순으로 나타났다.
또 비의료인의 반영구화장 시술 합법화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묻자, 91.3%(631명)이 "동의한다"고 답했다. 반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3.3%에 그쳤으며 생각해본 적 없다(3.9%), 모르겠다(1.7%)는 답변도 미미했다. 국민 대다수가 반영구화장 합법화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하지만 국회에선 아직 입법화에 제동이 걸린 상태다. 지난해 비의료인의 반영구화장·타투 합법화 관련 법안 11개가 법안제2소위에 상정됐지만 아직 계류 중이다. 이날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과 이야기 나눴을 때 박 차관이 합법화에 공감은 했지만 염료· 니들(바늘)·자격증 관련해 넘어야 할 산이 있다고 했다"며 "일단 합법화부터 한 다음 시행규칙 같은 세부 조항을 만들어 나가면 된다. 합법화에 의원들이 힘을 실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윤일향(국민의힘 뷰티문화예술특별위원회 위원장) 한국반영구화장사중앙회장은 "대한의사협회도 공식적으로 비의료인의 눈썹반영구(눈썹문신)를 허용하기로 했고, 이제 합법화가 임박했음을 실감한다"며 "조속한 합법화를 통해 K뷰티가 세계 속의 르네상스를 맞이하길 기다리겠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건강정책과 김정희 생활보건TF팀장은 "오늘 간담회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가는지 들어달라는 (조명희 의원 측의) 요청이 있어서 왔다"며 "관련 법안이 11개나 발의돼 있지만 단체 간 이해관계에 따라 이견이 있어 (합법화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정희 팀장은 "여러 단체의 마음이 합해지고, 이견이 조율·조정돼야 법도 통과될 수 있다"며 "그런 내용들이 정리되면 국회의원들도 부담을 덜고 합법화를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도 의정 활동에 도움 되는 방향으로 돕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9월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제2법안심사소위위원회를 열고, 문신사법(문신업법)과 필수의료지원법 등 법안 67건을 심의했는데, 그중 문신사법은 이날 제2법안소위에서 일단 계류됐다. 11건에 달하는 문신 관련 발의법안을 통합하고, 관련 단체 간 입장을 조율한 통합법안을 보건복지부가 마련해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출발하자는 의도에서였다. 당시 강기윤(국민의힘 의원) 복지위 제2법안소위 간사는 "이해당사자 간 미세한 조율이 필요해, 다음 법안 소위까지 복지부에 당사자 간 합의한 법안을 가져올 것을 주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정심교 기자 simk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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