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매춘' 류석춘, 학문자유도 한계 있다"…검찰, 항소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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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학 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이란 취지로 발언해 재판에 넘겨진 류석춘(69) 전 연세대 교수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4일 위안부 발언과 관련해 "발언의 전체 내용과 표현 맥락을 보면 위안부가 매춘에 종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됐다기 보다 취업사기와 유사한 형태로 위안부가 됐다는 취지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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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표명 아닌 사실 적시"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검찰이 대학 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이란 취지로 발언해 재판에 넘겨진 류석춘(69) 전 연세대 교수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헌법상 보호되는 학문의 자유도 일정한 한계가 있다"며 이날 서울서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류 전 교수의 발언이) 단순한 의견표명이 아니라 사실적시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해 1심 법원의 법리 판단이 잘못됐다고 본다"며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한 선고형도 너무 낮다"고 했다.
앞서 류 전 교수도 1심 선고 직후 항소 의사를 밝혔다.
류 전 교수는 2019년 9월 연세대 발전사회학 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매춘에 종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됐다"고 말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대협이 일본군에 강제 동원된 것처럼 증언하도록 위안부 할머니들을 교육했다", "정대협 임원들이 통합진보당 간부들이며 북한과 연계돼 북한을 추종하고 있다" 등 발언으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관계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4일 위안부 발언과 관련해 "발언의 전체 내용과 표현 맥락을 보면 위안부가 매춘에 종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됐다기 보다 취업사기와 유사한 형태로 위안부가 됐다는 취지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정대협이 일본군에 강제 동원당한 것처럼 증언하도록 위안부 할머니들을 교육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정대협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hy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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