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서천군, 서천특화시장 화재 피해 상인 위해 생활안정자금 등 지원

서륜 기자 2024. 1. 30.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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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천특화시장 화재 피해 상인을 돕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이어지고 있다.

충남도(도지사 김태흠)는 피해 상인에게 생활안정지원금 300만원을 추가 지급해 상가당 총 500만원을 지원했다고 29일 밝혔다.

도는 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거쳐 소상공인 생활안정지원금을 예비비로 편성해 지난 25일 서천군에 교부했다.

이와 함께 서천군보건소는 서천특화시장 고객지원센터 2층 회의실에 '재난회복 지원 찾아가는 심리상담실'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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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당 생활안정자금 등 총 500만원 지급
상수도 요금 등 면제, 심리상담 지원
대형 화재가 발생해 불에 탄 서천특화시장

충남 서천특화시장 화재 피해 상인을 돕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이어지고 있다.

충남도(도지사 김태흠)는 피해 상인에게 생활안정지원금 300만원을 추가 지급해 상가당 총 500만원을 지원했다고 29일 밝혔다.

도는 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거쳐 소상공인 생활안정지원금을 예비비로 편성해 지난 25일 서천군에 교부했다. 총 8억4600만원 규모로, 도와 서천군이 절반씩 부담했다. 도는 이에 앞서 재해구호기금을 상가당 200만원씩 전달했다.

이 외에도 서천군(군수 김기웅)은 피해 상인을 위해 올해 1~3월 부과될 상수도 요금을 전액 면제한다. 하수도 요금도 50% 감면한다. 피해 신고 등을 위해 민원제증명을 발급받을 경우 수수료도 면제된다.

이와 함께 서천군보건소는 서천특화시장 고객지원센터 2층 회의실에 ‘재난회복 지원 찾아가는 심리상담실’을 마련했다. 심리상담 결과 고위험군으로 판단되면 전문기관이나 전문상담사 연계 등도 지원한다.

군은 서천특화시장 주차장에서 국립공주병원 충청권 트라우마센터와 함께 ‘찾아가는 마음 안심버스’도 운영 중이다.

군 관계자는 “상인들이 빨리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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