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회장 ‘파이널 리스트’ 발표하는 포스코 후추위…배임·부정청탁 혐의에 유효성 논란 여전

박성국 2024. 1. 30. 17:5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포스코그룹 차기 회장 후보 선정을 전담하는 포스코홀딩스 CEO 후보추천위원회(후추위)가 차기 회장 후보군을 5명 내외로 줄인 '파이널 리스트' 명단을 31일 공개하는 가운데 후추위 유효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30일 재계에 따르면 포스코 후추위는 31일 서울 대치동 포스코센터에서 8차 회의를 열고 앞서 12명으로 압축한 후보군을 5명 내외로 추려 명단을 공개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31일 5명 안팎 명단 공개…내부 3명·외부 2명
1997년 대기업 최초 사외이사제 도입
권력 비대해지며 사내이사들과 유착 지적도

포스코그룹 차기 회장 후보 선정을 전담하는 포스코홀딩스 CEO 후보추천위원회(후추위)가 차기 회장 후보군을 5명 내외로 줄인 ‘파이널 리스트’ 명단을 31일 공개하는 가운데 후추위 유효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30일 재계에 따르면 포스코 후추위는 31일 서울 대치동 포스코센터에서 8차 회의를 열고 앞서 12명으로 압축한 후보군을 5명 내외로 추려 명단을 공개한다. 업계에서는 파이널 리스트 5명이 포스코 내부 인사 3명과 외부 추천 인사 2명으로 구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대치동 포스코센터 전경. 서울신문 DB

내부 인사로는 김학동 포스코 부회장과 정탁 포스코인터내셔널 부회장, 정기섭 포스코홀딩스 사장이 거론된다. 이 가운데는 사외이사들과 함께 외유 출장을 다녀와 경찰로부터 배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후추위 전원에 해당하는 7명의 사외이사들이 초호화 출장 등을 매개로 사내이사 등 핵심 경영진과 유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최종 후보군에 이들과 함께 출장을 떠났던 인사가 포함될 경우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지분율 6.71%)이 견제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커지고 있다.

재계에서는 포스코 차기 회장 선출 과정에 사외이사들로 꾸려진 후추위가 경찰 수사 대상에 오른 만큼 이번 기회에 사외이사 제도 전반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포스코는 1997년 첫 외부(정치권) 출신 대표인 4대 김만제 회장 시절 ‘주인 없는 기업에 선진 지배구조를 도입하겠다’며 대기업 중 최초로 사외이사제도를 도입했다. 다만 초기부터 지금까지 사외이사들이 철강을 비롯한 산업 전문가가 아닌 전직 관료, 대학 교수, 법조인 등 외부 명망가 중심으로 꾸려졌고, 기업의 주요 의사결정부터 차기 회장 선출이라는 막강한 권한까지 쥐게 되면서 이들이 ‘주인 없는 기업의 외부 주인’ 행세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포스코의 경우 특정 사외이사의 임기가 끝나 새 사외이사를 뽑을 경우 이를 사외이사 3명으로 구성된 ‘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담당한다. 사이외사가 신규 사외이사를 뽑고, 그 사외이사들이 차기 회장 선출 시 최종 후보를 선정해 사내이사 5명과 사외이사 7명으로 구성된 이사회에 추천하는 구조다. 사외이사들이 신규 사외이사를 뽑고 이들이 차기 회장을 선임하는 시스템인 것이다.

2020년 1월 9일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포항 포스코 스마트 공장 방문 행사에서 안내를 하고 있는 최정우(오른쪽) 포스코그룹 회장. 서울신문DB

재계 관계자는 “애초 사외이사제 자체는 기업 소유와 경영 분리가 보편화된 미국식 모델을 따온 것인데 미국은 사외이사를 해당 사업 전문가로 구성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우리는 소위 해당 인사의 ‘이름값’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업무에 전문성이 없다 보니 이사회에서는 ‘거수기’ 역할밖에 할 수 없고, 사내이사들은 ‘미래 권력’ 선출권을 쥔 사외이사들과 우호적인 관계 유지에 급급하다”고 꼬집었다.

후추위가 차기 회장 선임 절차를 완주하더라도 ‘호화 출장’ 후폭풍은 계속될 전망이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사외이사들이 해외 출장에서 사규를 벗어난 규모의 금전적 혜택을 받으며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면 ‘배임 수재죄’로 볼 수 있고, 대학 교수인 사외이사는 300만원 이상 벌금이 확정되면 당연 퇴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라면서 “교수 직무를 정지하는 수준의 징계는 사법처리와 별개로 각 대학별로 판단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박성국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