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시술·예방접종비 첨부서류 없애 … 車 팔 땐 간편인증으로
내년부터 법원 공무원이 열람
부동산 등기할 때 제출 생략
3년간 서류 1498종 없애
4월부터 산후건강관리비용
등·초본 등 안 내도 신청
연내 공영주차장 요금 할인
고용장려금 등 321종 추가
직장인 박 모씨는 난임 시술 지원비를 받으려다 진을 뺐던 기억이 있다. 시술비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선 주민등록표등·초본,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등 제출할 서류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관공서를 찾아 일일이 관련 서류를 발급받느라 '반차'까지 써야 했다.
정부가 민원·공공 서비스 신청에 따른 각종 서류 발급을 디지털화하거나 폐지하기로 하면서 앞으로 이 같은 '민원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부처 간 데이터 칸막이를 없애 보유한 정보는 다시 국민에게 제출을 요구하지 않도록 구비 서류 '제로화'에 나선 것이다. 30일 정부가 발표한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 방안'에 따르면 이 같은 조치를 통해 2026년까지 3년간 1498종의 민원·공공 서비스를 관공서에 구비 서류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당장 오는 4월에 국민 체감도가 높은 100종의 민원·공공 서비스를 대상으로 제로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난임 부부가 시술비 지원을 신청할 때 필요한 주민등록표등·초본,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등 4종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또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등이 예방접종비를 지원받을 때 필요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4종의 서류도 제출할 필요가 없어진다.
올해 말에는 고용장려금 등 321종의 서비스를 서류 없이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등이 신청하는 고용장려금은 연간 200만건이나 된다. 지자체, 공항 등의 공영주차장 주차료 할인 신청은 무려 100만건에 달한다.
현재 고용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납세증명서 등 6종, 공영주차장 주차료 할인을 신청하려면 주민등록표등·초본, 자동차등록원부 등 6종을 제출해야 한다.
국민이 발급하는 민원 증명 서류는 한 해에 7억건 이상이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 중 30%를 디지털로 대체하면 연간 약 1조2000억원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감증명 제도 역시 도입된 지 110년 만에 큰 변화를 맞는다. 내년 1월부터는 집을 사고판 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대신 등기관이 전산망으로 인감대장 정보를 확인해 처리하게 된다.
인감증명 제도는 일제강점기 때 조선총독부가 조선에서 일본인의 경제 활동을 합법적으로 보호할 목적으로 1914년 도입했다. 그러나 인감을 제작하고 분실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현재 인감 제도는 한국과 일본, 대만에만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에 4142만명의 인감이 등록돼 있다.
현재도 부동산 거래와 부동산담보대출을 위한 은행 거래 시 인감증명서는 필수 제출 서류 중 하나다. 자동차 이전 등록 때도 양도인 거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 지난해 발급된 인감증명서 2984만통 중 부동산 등기용, 금융기관 제출용, 온라인 발급 등이 총 2668만통(89.4%)에 달한다.
정부는 재산권 관련 업무 외에는 관행적으로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사무는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인감증명이 꼭 필요하다면 근거 규정을 마련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사무는 총 2608건인데 이 중 2145건(82%)을 없애겠다는 게 정부 목표다. 내년 6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사무에 대해서도 디지털 방식의 인감 증명 대체 수단을 제공한다. 정부는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재산권과 관련이 높은 부동산 등기용, 금융기관 제출용을 제외한 용도는 올해 9월부터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자동차 온라인 이전 등록을 할 때에는 내년 1월부터 간편인증으로 인감증명서를 대체한다.
내년 1월부터는 인감정보시스템과 미래등기시스템이 연계돼 부동산 등기를 할 때 법원 등기관이 인감대장 정보를 열람해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개인이 주민센터에 방문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등기소에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없어진다. 등기관이 인감대장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동의만 해주면 된다.
[권오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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