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대비 맞춤형 현장행정 강화

전승표 기자 2024. 1. 30.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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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가 정부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을 앞두고 시민의 안전을 위한 사업장 관리·감독 및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30일 시에 따르면 해당 법령의 적용 대상은 시 소관 사업장과 시가 실질적으로 운영·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비롯해 시와 도급·용역·위탁 계약을 맺은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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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기간 만료 1년 앞두고 선제적 대응 위해 안전실태 용역 진행… 보완 필요 사안 96% 조치 완료

용인특례시가 정부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을 앞두고 시민의 안전을 위한 사업장 관리·감독 및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30일 시에 따르면 해당 법령의 적용 대상은 시 소관 사업장과 시가 실질적으로 운영·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비롯해 시와 도급·용역·위탁 계약을 맺은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이다.

▲용인특례시청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시는 다수의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시가 직접 운영하는 사업장 내 중대시민재해 관리 대상시설(원료제조물 7곳,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431곳)과 중대산업재해 관리 대상사업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대상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방문 비중을 높이고, 발견된 문제가 신속하게 조처될 수 있도록 지시한다.

또 법 인지가 다소 부족하거나 적용 여부가 확실하지 않았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대상 시설의 추가 편입을 검토하고,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이행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하고 법 확대 시행 내용과 함께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홍보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제외 유예기간을 1년 앞둔 지난해 1∼3월 선제 대응과 세밀한 정책 수립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의무 이행실태진단 용역’을 진행, △안전·보건과 관련된 표지판 미부착 △전기제어반 내부 보호접지 미설치 △기계실 장비 보호덮개 미설치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시된 328건의 시급 사안 중 96%에 해당하는 315건에 대한 모든 조치를 마무리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아직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나머지 13건 중 10건은 올해 보완을 마무리하고, 잔여 3건에 대해서도 지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관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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