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모친 별세하셨기에…" 누르니 한달 500억 술술 빠져나가

박양수 2024. 1. 30.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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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장 사칭한 미끼 문자. 문자 확인을 위해 인터넷 주소를 누르는 순간 악성 앱이 퍼지게 된다. [경찰청 제공]
신종 투자리딩방 사기 수법 [경찰청 제공]
가짜 형사사법 포털 화면 [경찰청 제공]

택배, 부고장, 투자리딩방 등을 이용한 미끼 문자를 보내 돈을 털어가는 악성 금융사기 수법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다.

최근 흥행몰이 중인 영화 '시민덕희'는 전형적인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소재로 만들어졌다. 영화의 주인공 덕희는 대출 상품을 알아보던 중 은행 직원 '손대리'의 전화를 받곤 수수료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총 3000만원을 보낸다. 하지만 손대리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고, 덕희는 한순간에 큰돈을 잃고 만다.

이 영화는 보이스피싱 수법의 실화를 모티브로 제작됐다고 한다. 문제는 해마다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같은 수법이 횡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경찰청은 설 명절에 고향의 가족·친지와 공유할 수 있는 금융사기 예방법을 소개했다.

30일 경찰청에 따르면 월간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지난해 11월 483억원, 12월 561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10월 월평균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340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28%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가파른 증가세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다액 피해 사례를 보면 수년 전부터 이어지는 시나리오에 똑같이 당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유사수신 다단계 등 금융사기별 특징과 예방법을 익혔다가 설 명절 가족·친지에 꼭 공유해달라"고 당부했다.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최근 택배, 부고장, 건강보험공단 등 미끼문자를 대량으로 보내 악성 앱을 설치하는 수법(스미싱)을 주로 사용한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스미싱 범죄는 전체 신고·제보의 36%를 차지했다. 특히 스미싱 시도의 70% 이상이 부고장 사칭, 또는 해외직구와 관련한 관세청 사칭 문자였다.

문자 수신자가 문자 내의 인터넷 주소(URL)를 누를 경우, 악성 앱이 설치돼 문자·연락처·사진 등 파일이 모두 빠져나감으로써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된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이렇게 확보한 정보와 '전화 가로채기' 기능 등을 활용하며, 경찰·검찰·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해 피해자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고액을 탈취한다.

범인들은 또 악성 앱이 설치된 휴대전화를 활용해 지인 등에게 다른 미끼문자를 발송한다. 그 경우 지인들이 의심 없이 문자를 확인하기 때문에 바이러스처럼 악성 앱이 퍼지게 된다. 피해를 막으려면 문자 수신자가 누구이든지 관계 없이 문자 내에 있는 인터넷 주소(URL)를 절대 누르지 말아야 한다.

투자리딩방 사기는 "원금보장 및 고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며, 유튜브 광고와 전화·문자 등으로 피해자를 모집한 뒤 여러 속임수를 동원해 피해자가 투자하도록 현혹하는 것이 범행구조다.

피해자가 '미끼'를 물면 공개 채팅방에 참여하게 한다. 그 방 안에 마치 투자자 수백 명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론 범인 한두 명이 대포 계정들과 다중접속 프로그램을 이용해 바람잡이 역할을 하는 것이다.

범인들은 가짜 누리집·블로그는 물론 유명인을 사칭한 유튜브 홍보 동영상도 만들어 피해자들을 속인다. 코스피 지수 등 실시간 데이터와 연동해 보여주는 가짜 홈트레이딩 시스템(HTS)을 만들어 피해자 종목만 조작하기도 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투자리딩방을 통해 피해자들이 나스닥 등 해외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을 매수한 후 해당 주식이 폭락해 손해를 본 사례도 있다"며 "가입비·리딩비 없이 실제 해외 상장된 주식의 매수를 권유한다면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사수신·다단계 사기는 전형적인 '폰지사기' 형태를 보인다. 수익을 창출할 아무런 수단 없이 원금·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피해자를 모집하고 이들의 투자금을 활용해 다른 피해자들을 모집한 뒤 그들의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지급한다. 범인들은 일정 수준의 목표 금액에 도달하면 잠적한다. 피해자 대부분은 보통 이때 피해 사실을 신고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원금·고수익을 보장하면서 비밀 정보라는 점을 운운한다면 모두 사기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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