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나물 섞어 국내산으로 속여 학교급식 납품한 50대 집행유예

이성덕 기자 2024. 1. 30.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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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이원재 판사는 30일 값싼 중국산 고사리 등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부터 2년간 중국산 도라지 2만1270㎏과 고사리 1만940㎏을 국내산과 섞은 뒤 '국내산'으로 표시해 학교 급식 재료로 유통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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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이원재 판사는 30일 값싼 중국산 고사리 등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부터 2년간 중국산 도라지 2만1270㎏과 고사리 1만940㎏을 국내산과 섞은 뒤 '국내산'으로 표시해 학교 급식 재료로 유통한 혐의다.

그는 24개 학교 급식 업체에 납품해 1억10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판매한 도라지와 고사리가 소비자 건강에 위해를 끼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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