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국방부 검찰단 압수수색
해병대 고(故) 채수근 상병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방부 검찰단과 조사본부를 압수수색했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 이대환)는 30일 국방부 검찰단과 조사본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채 상병 사건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는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가 썼던 집무실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지난해 7월 집중호우 때 실종자 수색에 투입됐다가 사망한 채 상병 사건을 조사하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외압을 받았다고 폭로하며 시작됐다. 해병대 수사단은 당초 이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려고 했다.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라 사망사건, 성범죄 사건은 군경찰(헌병)이 아닌 민간 경찰에서 수사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지난해 7월 30일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비롯한 사건 관련자 8명에 대해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이종섭 당시 국방장관에게 보고했다. 이 장관은 조사 결과 보고서에 서명했지만, 이튿날 조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라고 번복하면서 외압 의혹이 제기됐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6~17일에는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의 사무실 및 자택과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고, 지난 18일에는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집무실 등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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