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급발진 4차 공판서 제동 등 점등 여부 및 방식 두고 양측 상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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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지난해 12월 발생한 강릉 급발진 의심사고 관련 법적 책임을 가리기 위한 재판(본지 2023년 11월 29일자 4면, 10월 18일자 5면 등)에서 제동등 점등 여부와 방식을 두고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대립했다.
먼저 재판부는 급발진 현상 발생 직전(모닝차량 추돌 전) 주행 영상을 통해 사고 차량의 좌우에 있는 메인 제동등은 점등되지만, 보조 제동등 미점등은 다툼의 여지가 없음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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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지난해 12월 발생한 강릉 급발진 의심사고 관련 법적 책임을 가리기 위한 재판(본지 2023년 11월 29일자 4면, 10월 18일자 5면 등)에서 제동등 점등 여부와 방식을 두고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대립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2부(박재형 부장판사)는 30일 차량 운전자와 사고 가족들이 제조사를 상대로 낸 약 7억6000만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사건 관련 영상 검증기일(4차)을 진행했다.
먼저 재판부는 급발진 현상 발생 직전(모닝차량 추돌 전) 주행 영상을 통해 사고 차량의 좌우에 있는 메인 제동등은 점등되지만, 보조 제동등 미점등은 다툼의 여지가 없음을 확인했다.
이어 모닝 차량과 추돌 직전 또는 직후로 보이는 순간 사고 차량에 순간적으로 점등되는 모습도 확인했다. 이와 관련 원고 측은 “영상전문가 분석 결과 사고차량 브레이크등은 충돌 직전에 점등됐다”며 “실제 사고 차종과 같은 차량으로 50㎞ 정면충돌 실험결과 브레이크등은 들어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고 측은 “차량에 충격이 가해진 순간 관성에 의해 브레이크등이 들어올 정도의 힘이 가해져 순간 점등된 것이며, 국과수 보고서에 관성에 의한 힘으로 불이 들어왔다는 감정을 한 사례도 있다”고 반박했다.
이날 메인 제동등 점등 방식을 두고 상반된 주장이 오고 갔다. 원고 측은 “브레이크등 점등 방식은 ECU(자동차 주 전자제어장치)을 통한 전자식 모듈 방식”이라 밝혔고, 피고 측은 “브레이크를 밟으면 ECU 상태와 관계없이 제동등이 들어온다. 원고 측이 회로 구조를 잘못이해한 부분이다”며 팽팽히 맞섰다.
또 재판부는 사고 차량 마지막 충돌 전 국도 질주 영상을 통해 메인 제동등 작동 여부를 살폈다. 원고 측은 ‘점등됐음’을 피고 측은 ‘빛에 의한 반사’라고 각각 주장했다.
이날 재판부는 정확한 감정을 위해 양측에 전문가 증인을 요청했으며, 제동등 점등과 관련해 국과수 또는 ECU 제조사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도 독려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3월 26일 진행된다.
고(故) 이도현군 아버지 A씨는 “4차 공판을 통해 EDR의 신뢰성 상실과 국과수 분석에 과학적 증거가 배제됐음을 확인했다”며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은 국민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법안으로 국회에 끝까지 요구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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