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가족 입시·채용·병역비리, 사면돼도 공천 배제”

양지혜 기자 2024. 1. 30.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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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30일 총선 공천 심사와 관련해 신(新)4대악과 4대 부적격 비리에 대해 사면복권이 되더라도 공천을 원천 배제한다고 밝혔다.

‘신(新)4대악’엔 성폭력 2차 가해·직장 내 괴롭힘·학교 폭력·마약 범죄가 해당되며, 4대 부적격 비리엔 자녀와 배우자의 입시·채용 비리, 본인 자녀의 채용·국적 비리 등이 포함된다.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가운데)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공관위 3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세 번째 공관위 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의힘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과 자질을 갖춘 후보를 선정하기 위해서 부적격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며 ‘신4대악’과 4대 부적격 비리에 대해 원천적으로 공천을 배제하고 사면 복권된 경우에도 공천을 원천 배제하겠다고 설명했다.

성범죄, 몰카·스토킹 등 여성범죄, 아동학대, 아동폭력 등 국민적 지탄을 받는 형사범으로 벌금형 이상 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강력범죄, 뇌물범죄, 재산범죄, 선거범죄, 도주차량(뺑소니) 음주운전 등 파렴치 범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천신청 당시 하급심에서 집행유예 이상 판결을 받은 경우 공천을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

특히 뇌물과 불법정치자금 수수, 경선에서의 금품 살포 등 부정 행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거나 확정된 경우 공천 신청자가 추후 사면 복권됐더라도 공천이 원천 배제된다.

음주운전과 관련해서는 “지난 선거일로부터 20년 이내에 3회 이상, 10년 이내 2회 이상 시 원천 배제하고 윤창호법 시행 이후엔 1회 이상 시 원천 배제한다”고 말했다.

정 공관위원장은 “엄격한 부적격 기준을 엄중 적용해 국민의힘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천하고 더불어민주당과 완전히 차별화된 부적격 기준을 적용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경선에서 일반국민 여론조사 샘플을 1000개로 하고 역선택 방지 조항을 적용한다는 내용도 발표했다.

정 공관위원장은 “2월13일부터 지역별 면접을 실시하고, 면접 종료 후 경선·단수추천·우선추천 지역 등 심사 내용을 차례로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경선에서 일반국민 여론조사는 샘플 수 1000개를 2개 여론조사기관에서 500개씩 조사하도록 했다. 전화면접원 조사로 진행하고 역선택 방지 조항을 적용한다.

당원 선거인단 투표는 2월15일 기준 책임당원 명부를 기준으로 진행한다. 책임당원이 1000명 미만인 경우엔 일반당원 중 추첨해 선정한다. ARS 전화 방식으로 전체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하루 2회씩 총 4회 발신한다.

선거운동 기간은 경선일을 포함해 총 4일로, 결선을 실시할 경우엔 결선일을 포함해 총 7일 동안 진행한다. 결선 가·감산점은 경선 때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공관위는 다음 달 3일 오후 6시 공천신청자 접수가 완료되면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는 신청자를 원천 배제하고 본격적인 심사 평가에 착수할 계획이다.

정 공관위원장은 “공관위는 공정한 경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앞서 마련한 평가 기준을 바탕으로 후보 심사 및 면접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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