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물질 기준치 초과' 여수산단업체 무더기 적발…행정처분 76건

김동수 기자 2024. 1. 30.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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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치를 초과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고 배출시설을 무허가로 운영한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30일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해 여수산단 석유화학업체 454개소를 대상으로 대기오염물질 기준치 초과 배출 등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에서 대기배출시설 무허가 운영, 변경신고 미이행, 운영일지 미작성 등 총 76건(사용중지 1건, 경고 53건, 개선명령 22건)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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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 전경. 뉴스1 DB

(여수=뉴스1) 김동수 기자 = 기준치를 초과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고 배출시설을 무허가로 운영한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30일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해 여수산단 석유화학업체 454개소를 대상으로 대기오염물질 기준치 초과 배출 등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에서 대기배출시설 무허가 운영, 변경신고 미이행, 운영일지 미작성 등 총 76건(사용중지 1건, 경고 53건, 개선명령 22건)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대기배출시설을 무허가로 운영한 업체는 '사용중지' 처분이 결정됐다.

대기배출시설 자가측정을 실시하지 않거나 변경신고 및 운영일지를 미작성한 업체는 '경고' 처분을 받았다.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업체는 '개선명령' 처분이 내려졌다.

이들 업체 총 과태료는 4681만원, 초과배출 부과금은 4142만원으로 파악됐다.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 미이행, 공공수역 오염행위, 개선명령 미이행 등 사업장 9곳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매년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단속에 나서고 있다"며 "관련법을 위반한 업체들은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kd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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