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위증교사 당사자와 접촉 정황…보석 조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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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58)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해 보석 기간 중 위증교사 사건 피의자들과 수사 상황을 공유한 정황을 검찰이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한 지난해 6~7월 박씨·서씨와 자신의 변호인이 참여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자신이 파악한 검찰의 수사 상황을 공유하고 이씨 등 사건 관계인의 소환 일정도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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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측 "재판 관련 업무 연락…당연한 일"
김용(58)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해 보석 기간 중 위증교사 사건 피의자들과 수사 상황을 공유한 정황을 검찰이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위증교사 혐의로 구속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대위 출신 박모(45)씨와 서모(44)씨의 통신 내역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김씨와 접촉한 흔적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와 서씨는 이모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에게 김씨 재판에서 '허위 알리바이'를 증언해달라고 부탁한 혐의로 지난 15일 검찰에 구속됐다.
김씨는 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한 지난해 6~7월 박씨·서씨와 자신의 변호인이 참여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자신이 파악한 검찰의 수사 상황을 공유하고 이씨 등 사건 관계인의 소환 일정도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씨의 이런 행동이 보석 조건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법원은 지난해 5월 김씨를 보석으로 석방하면서 '사건 관련자들과 직간접적으로 접촉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검찰은 박씨와 서씨가 지난해 5월 초 김씨 변호인의 사무실 직원으로 등록한 사실도 파악했다. 이들이 직원으로 등록한 직후 이씨가 김씨 재판에 나와 김씨 알리바이를 허위로 증언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김씨 측은 "김씨가 자신의 재판에서 변호사를 도와 실무를 담당하던 두 사람과 재판 관련 업무에 대해 연락을 주고받은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라면서 "검찰이 주장하는 위증교사 사건 자체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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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태헌 기자 sia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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