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펀드 돌려막기' 하나은행 직원 2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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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 수탁사였던 하나은행 관계자들이 펀드 환매대금 돌려막기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하나은행이 옵티머스 환매대금을 돌려막기 위해 펀드 간 거래를 했다는 혐의를 단정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 없이 혐의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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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 수탁사였던 하나은행 관계자들이 펀드 환매대금 돌려막기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하나은행 직원들과 김재현 옵티머스 자산운용 대표 등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하나은행이 옵티머스 환매대금을 돌려막기 위해 펀드 간 거래를 했다는 혐의를 단정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 없이 혐의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들은 2018년 8월부터 12월까지 3차례에 걸쳐 수탁 중인 다른 펀드 자금을 이용해 옵티머스 펀드 환매대금 92억 원을 돌려막는 데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와 별도로 옵티머스 관련 1조 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는 지난 2022년 징역 40년이 확정돼 복역하고 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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