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 30억 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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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인에게 주는 포상금 한도가 30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포상금 한도가 기존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올라가고, 지급 주체는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위원회로 바뀝니다.
개정안은 다음 달 2월 6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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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인에게 주는 포상금 한도가 30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포상금 한도가 기존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올라가고, 지급 주체는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위원회로 바뀝니다.
또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익명신고 제도도 도입됩니다.
개정안은 다음 달 2월 6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됩니다.
YTN 이형원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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