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與 “성폭력·직장 내 괴롭힘·학폭·마약범죄, 사면복권돼도 공천배제”
2024. 1. 30. 17:43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30일 몰래카메라(몰카)·스토킹, 아동범죄, 뇌물·선거범, 음주운전은 공천배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배우자·자녀의 입시·채용·국적·병역비리도 공천 배제한다. 또, 성폭력·직장 내 괴롭힘·학폭·마약범죄의 경우 사면복권이 됐다고 하더라도 공천에서 배제키로 했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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