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발전? 창작 산업계는 희생”...AI 생성물 표기 의무화 중요성 [MK현장]

지승훈 스타투데이 기자(ji.seunghun@mk.co.kr) 2024. 1. 30.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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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인공지능) 산업 발전에 중점을 둘 뿐 대중문화콘텐츠 등 창작 산업계는 희생되고 있다."

현재 유럽 연합(EU)에서만 지난해 12월 AI 생성물 표시에 대한 입법안이 임시적으로 합의됐을 뿐 미국, 프랑스 등 콘텐츠 소비 주요 국가 등에서는 여전히 또렷한 입법안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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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표기 의무화 위한 국회 공청회에 참여한 토론자들. 이대희 교수, 권혁주 한국웹툰작가협회장, 최민재 한국언론진흥재단 수석연구위원, 김경화 문화체육관광부 과장, 강승희 변호사, 황선철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국장(왼쪽부터). 사진ㅣ한국음악저작권협회
“AI(인공지능) 산업 발전에 중점을 둘 뿐 대중문화콘텐츠 등 창작 산업계는 희생되고 있다.”

출처 정확치 않은, 무분별한 AI 콘텐츠가 제작되면서 저작권을 해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 안에서 대중문화예술 업계의 피해가 적지 않다. 이에 저작권자들의 권리를 위해 관계자들이 목소리를 높였다. ‘AI 제작 콘텐츠 표기 의무법’을 발의한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시작됐다.

3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위치한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생성형 AI 콘텐츠 표기(Made by AI) 의무화법 도입을 위한 국회 공청회’가 개최됐다.

이 의원은 “국내 AI 오남용을 막고 창작가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선제적 입법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AI 콘텐츠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안을 만들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재 유럽 연합(EU)에서만 지난해 12월 AI 생성물 표시에 대한 입법안이 임시적으로 합의됐을 뿐 미국, 프랑스 등 콘텐츠 소비 주요 국가 등에서는 여전히 또렷한 입법안이 없다. EU도 최종안에 대해서는 미공개한 상황이다.

국내에선 지난해 5월 나온 이 의원의 발의가 국회에 계류 중이다. 그 사이 인스타그램, 틱톡, 유튜브 등 글로벌 플랫폼에서는 잘못된 AI 콘텐츠, 즉 딥페이크, 가짜뉴스 등이 무수히 쏟아졌다. 일례로 가수 박효신이 부르지 않은 “박효신이 부르는 박재정의 ‘헤어지자 말해요’” 등 원작자는 물론 AI에 활용된 가수 역시 이 과정에 개입되지 않았다. 즉 저작권 불투명한 곡들이 탄생하며 주인 없는 노래들에 대한 소비(조회수)만 늘어나는 애매한 상황이 지속됐다.

해당 콘텐츠들을 접하는 일반인들은 단순 흥미 콘텐츠에 불과하지만 정작 창작자들에겐 뼈아픈 사례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창작자뿐만 아니라 일반 사용자에게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AI 표기 의무화 위한 국회 공청회에 참여해 발언 중인 황선철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국장. 사진ㅣ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황선철 사업 국장은 “(명확한) AI 생성물 표시를 의무화하지 않아 그 구분 없이 일반 저작물과 AI 생성물이 혼재되어 유통되는 경우 해당 콘텐츠를 유통하거나 소비하는 대다수 국민은 지불하지 않아도 될 저작권 사용료를 지불해야 할 수 있다. 이로 인한 법적 책임이 무고한 이용자들에게까지 전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저작권에 대한 오징수·분배가 발생하고 이를 환수하고 재분배하는데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모될 것이라는 우려다.

황 국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AI 생성물 허위등록으로 인한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관련 법안이 발효되지 않으면 이러한 피해는 계속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이전에도 이 사안에 대해 논의하며 안타까웠던 건 AI 산업계 관계자들과 법학자들 사이에서만 이야기가 활발히 소통될 뿐 대중문화예술계의 적극 참여는 많이 이뤄지지 않았다. AI 기술 산업 발전에 우호적인 모습으로 판단하지만 이와 더불어 창작 산업계(대중문화)의 희생 요구가 있었다”라고 꼬집었다.

AI 표기 의무화 위한 국회 공청회에 참여해 발언 중인 김경화 문화체육관광부 과장(가운데). 사진ㅣ한국음악저작권협회
김경화 문화체육관광부 과장은 “인공지능에 대한 표시 의무는 성장 초기 단계 산업에 대한 선도적 제도화인 점을 고려, 관련 전문가와 업계, 관련 부처와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올해 이 사안 관련 워킹그룹(실무진)을 가동해 개선 방안 관련 의견 수렴에 나설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와관련 이대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불법적인 AI 콘텐츠가 유통됐을 때 창작자들을 위한 보상법도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지승훈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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