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소득 있어도 구직수당 받는다

이윤식 기자(leeyunsik@mk.co.kr) 2024. 1. 30.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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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아르바이트로 구직촉진수당보다 더 많은 소득을 벌어도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된 시행령은 올해 기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1인 가구 소득이 월 133만7000원(중위소득의 60%)을 넘지 않으면 그 차액에 한해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중 아르바이트로 버는 소득이 구직촉진수당보다 많으면 수당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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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받는 청년 연령도 확대

다음달부터 아르바이트로 구직촉진수당보다 더 많은 소득을 벌어도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병역 의무를 마친 사람이라면 최고 37세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다.

30일 정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구직자 취업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 사안은 다음달 9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시행령은 올해 기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1인 가구 소득이 월 133만7000원(중위소득의 60%)을 넘지 않으면 그 차액에 한해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중 아르바이트로 버는 소득이 구직촉진수당보다 많으면 수당을 받지 못했다.

가령 구직촉진수당 60만원을 받던 사람이 아르바이트를 시작해 70만원을 벌기 시작하면 구직촉진수당을 받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모두 합해 130만원을 벌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의 일자리 탐색 등 구직활동을 촉진하면서 안정적인 생계 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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