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신4대악·4대 부적격 비리…사면복권 돼도 공천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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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30일 총선 공천 심사와 관련해 신(新)4대악과 4대 부적격 비리에 대해 사면복권이 되더라도 공천을 원천 배제한다고 밝혔다.
장 사무총장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빼앗은 범죄 신4대악과 4대 부적격 비리에 대해 원천적으로 공천을 배제하고 사면 복권된 경우에도 공천을 원천 배제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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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민주당과 차별화된 부적격 기준 적용"
(서울=뉴스1) 박기범 노선웅 기자 = 국민의힘은 30일 총선 공천 심사와 관련해 신(新)4대악과 4대 부적격 비리에 대해 사면복권이 되더라도 공천을 원천 배제한다고 밝혔다.
공천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은 장동혁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공천관리위원회 회의를 마친 후 이같은 공천심사 기준을 발표했다.
장 사무총장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빼앗은 범죄 신4대악과 4대 부적격 비리에 대해 원천적으로 공천을 배제하고 사면 복권된 경우에도 공천을 원천 배제하겠다"고 했다.
신4대악은 성폭력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학교 폭력, 마약범죄다. 4대 부적격 비리는 자녀·배우자 및 자녀 입시비리, 채용비리, 본인 및 배우자·자녀의 병역비리, 자녀 국적 비리 등이다.
장 사무총장은 성범죄, 몰카·스토킹 등 여성범죄, 아동학대, 아동폭력 등 국민적 지탄을 받는 형사범으로 벌금형 이상 선고를 받은 경우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강력범죄, 뇌물범죄, 재산범죄, 선거범죄, 도주차랑 음주운전 등 파렴치범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천신청 당시 하급심에서 집행유예 이상 판결을 받은 경우 공천을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
다만 장 사무총장은 음주운전과 관련해 "지난번에 선거일로부터 20년 이내에 3회 이상, 10년 이내 2회 이상 시 원천 배제하고 윤창호법 시행 이후엔 1회 이상 시 원천 배제한다"고 말했다.
장 사무총장은 "이와 같은 엄격한 부적격 기준을 엄중하게 적용해 국민의힘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천을 하고 민주당과 완전히 차별화된 부적격 기준을 적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pkb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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