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동부하수처리장 소송서 ‘해녀’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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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막기 위해 소송에 나선 해녀들이 1심에서 승소했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정숙 수석부장판사)는 30일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주민 등 6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공공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17년 7월 제주도는 2024년까지 제주동부하수처리장의 하루 처리용량을 기존 1만2000t에서 2만4000t으로 2배 늘리는 내용의 공공하수도 설치(변경) 고시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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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설공사 막기 위해 행정소송
1심 재판부 “제주도 고시 무효”
道 “대응 중… 공사는 계속 진행”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정숙 수석부장판사)는 30일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주민 등 6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공공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 수석부장판사는 원고 5명(월정리 해녀 및 주민)의 청구는 모두 인용, “해당 고시는 무효”라고 설명했다. 각하 결정이 내려진 나머지 원고 1명의 경우 주민이 아니기 아니기 때문에 원고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 것을 보인다.
이번 소송은 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7년 7월 제주도는 2024년까지 제주동부하수처리장의 하루 처리용량을 기존 1만2000t에서 2만4000t으로 2배 늘리는 내용의 공공하수도 설치(변경) 고시를 했다. 지난해 6월 기준 제주동부하수처리장의 하루 하수유입량은 이미 1만1311t에 이르는 등 처리 용량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월정리 마을회·해녀회 소속인 원고들은 재판 과정에서 해당 고시는 절차적으로 위법해 무효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제주도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서에 600m 거리에 있는 당처물동굴은 기재하면서도 100m 거리에 있는 용천동굴은 빠뜨리고, 수질·악취·오수에 대한 언급 없이 단순히 건축물 등을 개축하는 행위로 허가를 받는 등 고시 자체에 하자가 있다는 내용이다.
이번 판결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판결문이 확보되는대로 변호사와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번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사가 중단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과 관련해 지난해 6월 제주도는 월정리 마을회와 공동회견을 열고 “2017년 12월 중단된 증설공사를 재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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