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게이머 권익 보호안 마련...먹튀 게임·소액 사기 막는다
정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 일곱 번째,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를 열고 국민과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논의를 진행, 행정 게임 의료 부문에서 디지털 혁신 방안을 내놨다.
특히 게임 분야에서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된 게임사 기만행위, 갑작스레 서비스를 종료하는 소위 먹튀 게임, 소액 사기 피해에 대한 피해 호소가 많아,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소액사기 전담수사 인력 지정 및 동의의결제 도입 등이 포함된 게임이용자 권익 보호 방안을 마련했다.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은 "게임은 이제 남녀노소 모두가 즐기는 대표 여가문화로 성장한 만큼 게이머 권익 보호가 곧 민생정책"이라며, "게임산업 내 불공정으로 인해 게이머들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정부가 게이머들을 적극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오는 3월 22일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를 시행한다. 확률정보 공개 의무화에 따라, 앞으로 게임이용자들은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게임물관리위원회에 24명 규모의 확률형 아이템 전담 모니터링단을 설치하고, 확률정보 미표시 및 거짓확률 표시 등 법 위반 사례를 단속할 계획이다.
'먹튀 게임'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고, 해외게임사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온라인게임·모바일게임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게임 서비스를 종료하더라도, 최소 30일 이상 환불 전담 창구 운영을 의무화하고, 게임산업법 및 전자상거래법 내 국내대리인 제도를 도입해 해외게임사에게도 국내게임사와 동일한 이용자 보호의무를 부여한다. 전 차관은 국내 대리인제도는 법 개정이 우선돼야 하는 만큼 현실적으로 실제 시행까지 일정 기간이 필요해 민원 접수나 모니터링 강화로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게임 아이템 사기 근절과 관련해 전국 경찰서 내 게임 사기 수사 인력을 대폭 확대 한다. 게임아이템 사기피해자가 주로 10대·20대(78%)인 점을 감안해, 전국 150개 경찰서 200명 규모의 게임 아이템 사기 수사 전담 인력을 지정하고, 게임 사기 처리 기간 단축 등 피해자 중심 수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게임이용자가 입은 피해를 손쉽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법에 동의의결제를 도입한다. 동의의결제는 사업자 스스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타당성을 인정하면, 행위의 위법성을 따지지 않고 ‘사업자가 그 방안의 내용대로 이행할 것’을 의결함으로써 사건을 신속히 종결시키는 제도다. 예를 들어 시정방안에 ‘개별 소비자에게 얼마의 금액을 어떻게 보상해줄 것인지’에 관한 내용이 담기도록 하면, 사업자가 그 방안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소비자는 피해에 상당하는 금액을 신속히 보상받을 수 있다.
그동안 게임이용자는 게임사의 기만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경우, 개별적으로 소송하는 방법밖에 없었으나, 시간과 비용 등의 제약으로 피해를 구제받기 어려웠다. 향후 동의의결제 도입으로 게임이용자가 별도의 소송 제기 없이 게임사로부터 직접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또한, 정부는 연령 등급 및 게임 종류에 따라 공공과 민간에 각각 분리돼 있는 등급분류 권한을 단계적으로 민간에 이양한다. 단기적으로는 등급분류 민간 위탁 범위를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 등급분류 권한의 완전한 민간이양(아케이드 게임물 등 제외)을 통해 미국·영국 등과 같이 민간에서 게임물 등급분류를 담당할 수 있도록 게임산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전병극 차관은 "당분간은 게임위에서 웹보드 게임 등도 관리하며 (완전한 민간 이양 이후) 게임위는 사후 관리 기능에 한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3월 중 게임산업 진흥 방안을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강미화 redigo@fomos.co.kr
Copyright © 포모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