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후보, 고검장 퇴임 뒤 2년 수입 30억 ‘전관예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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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고검장 퇴직 직후 5년간 총 46억5000만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박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퇴임 직후 2년 동안 수입은) 총 매출로 직원 급여, 사무실 임차료 등 비용과 세금이 포함된 금액이다. 청문회에서 소상히 설명 드릴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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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고검장 퇴직 직후 5년간 총 46억5000만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퇴임 직후 2년간 매년 약 15억원의 수입(매출)을 올려 전관예우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30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사업·근로·연금 등으로 △2018년 14억8399만여원 △2019년 14억6914만여원 △2020년 7억3000만여원 △2021년 3억9761만여원 △2022년 5억6391만여원 등 총 46억4466만8850원의 수입을 얻었다.
박 후보자의 수입은 퇴임 직후 개인 법률 사무소를 운영하던 기간에 집중됐다. 박 후보자는 2017년 7월 한 기수 후배인 문무일 고검장이 검찰총장으로 지명되자 서울고검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그해 9월 변호사로 개업해 박성재법률사무소 운영을 시작했다. 박 후보자는 2020년 8월 법무법인 해송 대표변호사로 합류할 때까지인 2018년~2020년 3년 동안 사업소득으로 △2018년 14억 5700만원 △2019년 14억5000만원 △2020년 2억9400만원의 수입을 올렸다.
법무법인 대표변호사로 일하기 시작한 2020년부터는 상당한 액수의 근로소득도 신고했다. △2020년 4억1650만원 △2021년 3억7900만원 △2022년 5억5000만원 등이다. 박 후보자는 2022년 7월부터는 농협중앙회 비상임이사, 2022년 8월부터는 우리자산운용 사외이사로 재직하며 총 1억2000여만원의 급여도 받았다.
퇴직 뒤 총 46억5000여만원의 소득을 올렸지만 재산은 22억여원 느는 데 그쳤다. 그마저도 아파트 가격 상승분이 대부분이었다. 2017년 11월 서울고검장 퇴직 당시 등록 재산은 6억2618만원, 올해 1월 기준 신고한 본인과 배우자, 두 아들 명의 재산은 총 29억1341만원이다. 재산의 대부분은 배우자와 공동 소유한 서울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24억5000만원)였다. 이 밖에도 경북 청도의 땅과 주택 등을 신고했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한겨레에 보통 검사가 변호사로 개업하면 최초 2년 동안 수입이 많다가 3년째부터 줄어드는 구조”라며 “(박 후보자의 경우) 주로 대검찰청이나 법무부의 참모 역할보다는 일선 검찰청 검사장·고검장을 많이 맡은 덕에 수임에서 유리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평가했다.
박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퇴임 직후 2년 동안 수입은) 총 매출로 직원 급여, 사무실 임차료 등 비용과 세금이 포함된 금액이다. 청문회에서 소상히 설명 드릴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법조인 출신 고위 공직자 후보자의 인사청문 때마다 ‘고액 수임료’ 문제는 단골처럼 따라다녔다. 박근혜 정부 시절 총리 후보로 지명됐던 안대희 전 대법관은 변호사 개업 뒤 5개월 동안 16억여원을 벌어 전관예우 논란 끝에 사퇴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감사원장 후보로 지명된 정동기 전 민정수석 역시 대검 차장 퇴임 뒤 대형 로펌에서 7개월 동안 7억원의 소득을 올린 점이 드러나자 자진 사퇴했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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