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범대위,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 관련 헌소 심판청구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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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진범군민대책위원회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취하했다고 30일 밝혔다.
울진범군민대책위원회는 지난 2021년 5월28일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에 반발하며 위법성 검증을 위해 국민감사를 청구했다가 감사원에서 기각되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울진범대위는 헌법소원 소송의 목적을 달성함에 따라 2023년 11월7일 헌법재판소에 소송 취하서를 제출하고 이날 취하 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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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뉴시스]안병철 기자 = 경북 울진범군민대책위원회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취하했다고 30일 밝혔다.
울진범군민대책위원회는 지난 2021년 5월28일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에 반발하며 위법성 검증을 위해 국민감사를 청구했다가 감사원에서 기각되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탈원전 정책이 폐기됐고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재개됐다.
이에 울진범대위는 헌법소원 소송의 목적을 달성함에 따라 2023년 11월7일 헌법재판소에 소송 취하서를 제출하고 이날 취하 결정을 받았다.
김윤기 울진범대위 집행위원장은 "앞으로도 울진군의 더 큰 발전과 지역 상생 결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bc157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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