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형 앞둔 간첩혐의자의 '재판지연'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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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지령문을 받고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전 민주노총 간부 석 모씨의 변호인 측이 재판 종결을 앞두고 위헌법률심판제청과 기일변경 신청을 하는 등 선고 지연 꼼수를 부리고 있다.
지난해 5월 간첩단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석씨는 국민참여재판 신청과 법관기피 신청 등을 통해 재판을 지연한 뒤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3명과 함께 보석으로 전원 석방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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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예정된 결심공판 직전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기소후 12년간 재판 미뤄진
작년 국보법 위반 사건 닮아
기일변경신청서도 동시제출
공판 3월중순으로 연기돼
북한 지령문을 받고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전 민주노총 간부 석 모씨의 변호인 측이 재판 종결을 앞두고 위헌법률심판제청과 기일변경 신청을 하는 등 선고 지연 꼼수를 부리고 있다. 지난해 5월 간첩단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석씨는 국민참여재판 신청과 법관기피 신청 등을 통해 재판을 지연한 뒤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3명과 함께 보석으로 전원 석방된 바 있다. 이번에는 위헌법률심판제청과 기일변경 신청을 통해 재판 선고를 지연하고 있는 것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씨의 변호인은 최근 수원지법에 국가보안법 4조 1항 간첩, 6조 2항 잠입 및 탈출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은 특정 사건에 적용된 법률이 헌법을 위반하는지 심사하는 재판으로 헌법재판소가 판단한다. 피고인이나 소송 당사자들이 관할 법원에 제청을 신청하고 법원 결정으로 헌재에 심판을 제청한다.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들이면 헌재의 판단을 받게 돼 기존 재판은 중단된다. 간첩단 피고인들이 법 테두리 안에서 교묘히 법망을 피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석씨와 같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통한 '재판 지연 전략' 사례는 또 있다. 지난해 12월 21일 수원지법에서는 2011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동자 전국회의' 관계자 이 모씨의 재판이 6년 만에 재개됐다. 2011년 11월 기소된 이씨가 2017년 국가보안법 7조 1항과 5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해 재판이 중단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헌재는 지난해 9월 26일 국가보안법 7조 1항과 5항을 합헌으로 결정했고 재판이 재개되면서 이씨의 구형은 같은 해 12월 21일 나왔다. 2011년 11월 기소 이후 12년 만에 구형이 이뤄진 것이다.
검찰은 당시 이씨를 포함해 민주노동자 전국회의 관계자 4명에게 징역 2년~2년6월을 각각 구형했다. 하지만 1심 결론은 이씨가 기소된 지 13년이 넘도록 나오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석씨가 민주노동자 전국회의 관계자들의 지연 전술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고 본다. 검찰 관계자는 "간첩사건 피고인들이 소송 전략 등을 통해 재판을 지연하고 있고 재판부도 이를 모를 리 없다"며 "법 테두리 안에서 기울어진 저울의 균형을 소송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재판부가 맞출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석씨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기일변경 신청서도 제출했다. 캄보디아 대사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확인한 후 변론하게 해 달라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이에 대해 '이미 입증 절차가 이달 초 모두 마무리됐다'는 등의 취지로 기일변경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결국 1월 31일이었던 공판기일을 2월 법관 인사 이후인 3월 18일로 변경했다. 담당 재판부 배석 판사가 이번 인사에서 자리를 옮길 예정이라 검찰의 구형과 선고일도 연기가 불가피해졌다. 새로운 재판부가 꾸려지면 증거 조사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
[수원 정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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