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돌려막기' 혐의 하나은행 직원 1심 이어 항소심도 무죄

CBS노컷뉴스 임민정 기자 2024. 1. 30.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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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대 사기 범죄를 일으킨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펀드의 수탁사인 하나은행 소속 직원이 '펀드 환매 대금 돌려막기'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A씨는 지난 2018년 8월부터 12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수탁 중인 다른 펀드 자금으로 옵티머스 펀드 환매 대금 92억원을 돌려 막는 데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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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환매 대금 돌려 막기 혐의
2심, 하나은행 직원과 법인 모두 무죄
연합뉴스


1조원대 사기 범죄를 일으킨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펀드의 수탁사인 하나은행 소속 직원이 '펀드 환매 대금 돌려막기'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3부(김형배·김길량·진현민 부장판사)는 30일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하나은행 수탁영업부 직원 A씨와 하나은행 법인에 무죄를 선고했다.

옵티머스 김재현 대표도 이번 사건에 연루돼 추가 기소됐지만,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대표는 펀드 사기로 이미 대법원에서 징역 40년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각각의 재산을 구분해 관리해야 한다는 수탁사의 자본시장법상 의무를 위반한 혐의에 대해 "하나은행이 개별 투자가 아닌 집합투자별 통합 자금관리 시스템을 운용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구분 관리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옵티머스 환매대금을 돌려막기 위해 A씨와 하나은행이 펀드 간 거래를 한 혐의를 두고는 "거래의 실체가 없고 외관만 갖춘 경우 피고인에게 불리한 확장 해석을 금지하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펀드 간 거래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8년 8월부터 12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수탁 중인 다른 펀드 자금으로 옵티머스 펀드 환매 대금 92억원을 돌려 막는 데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옵티머스 측으로부터 펀드 환매 대금이 들어오지 않자, 다른 펀드 자금으로 옵티머스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지급한 것으로 판단했다. 자본시장법상 수탁사는 펀드 재산 간 대여를 할 수 없고, 각각 구분해서 관리해야 한다.

1심 재판부는 "하나은행에서 통합적으로 자금 관리 시스템을 운영한 것 자체가 자본시장법상 구분 관리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또 펀드 간 거래에 대해서도 "실제 권리, 의무 변동에 아무런 영향이 없어 펀드 간 거래로 보기 어렵다"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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