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수 도의원 '경남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개정 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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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수 경상남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29일 열린 제410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공동주택을 포함해 '공동주택관리법'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다가구·오피스텔 등 공동주거시설로 층간소음 관리대상을 확대하고 층간소음관리계획 수립, 실태조사, 지원사업, 협력체계, 층간소음관리위원회 등 자율기구 설치를 유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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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임승제 기자] 이영수 경상남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29일 열린 제410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공동주택을 포함해 '공동주택관리법'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다가구·오피스텔 등 공동주거시설로 층간소음 관리대상을 확대하고 층간소음관리계획 수립, 실태조사, 지원사업, 협력체계, 층간소음관리위원회 등 자율기구 설치를 유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됐다.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에 따르면 경상남도 공동주택은 87만호로 전체 주택 유형의 67%를 차지하고 있으나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층간소음관리위원회가 설치된 단지는 지난해 기준 경남도 전역에 101개 단지에 불과하다.
이 의원은 "공동주거시설의 층간소음 갈등이 이웃간 분쟁을 넘어 심각한 사회적 갈등과 범죄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경남도민 대다수가 층간 소음의 잠재적 피해자 또는 가해자로 노출돼 있어 층간소음 스토킹 범죄 예방 등 층간소음 관리 기반 확대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56명의 경남도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조례안은 내달 1일 경남도의회 제410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창원=임승제 기자(isj2013@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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