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수 도의원 '경남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개정 조례안' 상임위 통과

임승제 2024. 1. 30. 17:3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영수 경상남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29일 열린 제410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공동주택을 포함해 '공동주택관리법'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다가구·오피스텔 등 공동주거시설로 층간소음 관리대상을 확대하고 층간소음관리계획 수립, 실태조사, 지원사업, 협력체계, 층간소음관리위원회 등 자율기구 설치를 유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임승제 기자] 이영수 경상남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29일 열린 제410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공동주택을 포함해 '공동주택관리법'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다가구·오피스텔 등 공동주거시설로 층간소음 관리대상을 확대하고 층간소음관리계획 수립, 실태조사, 지원사업, 협력체계, 층간소음관리위원회 등 자율기구 설치를 유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됐다.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에 따르면 경상남도 공동주택은 87만호로 전체 주택 유형의 67%를 차지하고 있으나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층간소음관리위원회가 설치된 단지는 지난해 기준 경남도 전역에 101개 단지에 불과하다.

이영수 경상남도의원. [사진=경상남도의회]

이 의원은 "공동주거시설의 층간소음 갈등이 이웃간 분쟁을 넘어 심각한 사회적 갈등과 범죄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경남도민 대다수가 층간 소음의 잠재적 피해자 또는 가해자로 노출돼 있어 층간소음 스토킹 범죄 예방 등 층간소음 관리 기반 확대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56명의 경남도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조례안은 내달 1일 경남도의회 제410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창원=임승제 기자(isj2013@inews24.com)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