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200억 규모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전승표 기자 2024. 1. 30.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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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가 고금리와 경기침체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올 한해 2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을 시행한다.

30일 시에 따르면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담보가 부족한 소상공인들이 시중은행에서 손쉽게 신용대출을 받도록 시가 지원하는 제도다.

한편, 시는 지난해 해당 사업을 통해 493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30억 원의 특례보증과 4억 원의 대출이자를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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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당 최대 융자금 5000만원·2년간 2% 대출이자 등

경기 성남시가 고금리와 경기침체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올 한해 2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을 시행한다.

30일 시에 따르면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담보가 부족한 소상공인들이 시중은행에서 손쉽게 신용대출을 받도록 시가 지원하는 제도다.

▲성남시청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시는 올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사업비 20억 원을 출연, 지난해 130억 원 보다 70억 원 증가한 20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사업을 실시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성남시 거주자이면서 지역 소재 주사업장을 2개월 이상(사업자등록증 기준)영업 중인 소상공인으로, 사업자별 보증 한도는 최고 5000만 원이다.

신청인은 경기신보 성남지점에 △융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소상공인 확인서 등의 서류를 제출한 뒤 경기신보에서 신청인의 신용과 재정 상태 확인 및 현장 심사를 거쳐 발급한 신용보증서를 시중은행에 제출, 경영자금을 융자받는 방식이다.

해당 특례보증을 통해 자금을 융자받은 소상공인은 융자금의 이자 중 2%에 해당하는 대출이자 금액을 2년간 지원받는다.

한편, 시는 지난해 해당 사업을 통해 493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30억 원의 특례보증과 4억 원의 대출이자를 지원한 바 있다.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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