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하나 붙여 원화로 계산해주세요”…대구 음식점 ‘엔화 메뉴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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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현지식당 분위기를 내기 위해 외국어 간판이나 메뉴판을 내세운 가게들이 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구의 한 일식당이 메뉴판 음식 가격을 엔화로만 표기한 사실이 알려져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지난 28일 엑스(X)에는 최근 일본 음식인 몬자야키를 먹으러 간 한 손님이 찍은 메뉴판 사진이 올라왔다.
현행법상 식당과 카페 등 메뉴판에 한글 표기가 없어도 불법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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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대구의 한 일식당이 메뉴판 음식 가격을 엔화로만 표기한 사실이 알려져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지난 28일 엑스(X)에는 최근 일본 음식인 몬자야키를 먹으러 간 한 손님이 찍은 메뉴판 사진이 올라왔다.
공개된 메뉴판 사진에는 표기된 가격이 우리나라 돈인 ‘원’이 아닌 일본 돈 엔화로 적혀있다. ‘엔화(¥)로 표기된 가격은 ’0′을 붙여 원화로 계산해 주세요‘라는 안내 문구도 눈에 띈다. 몬자야끼, 오꼬노미야끼, 야끼소바 등 음식 메뉴는 한글로만 표기돼 있다. 영어나 일어는 보이지 않는다. 누가 보아도 한국인 손님을 위한 메뉴판이다.
해당 음식점은 대구에 있는 일식 전문점인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에선 갑론을박이 일었다. “가게 콘셉트인데 뭐가 어떠냐”는 우호적인 반응도 있지만 “한국 식당인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하나”라며 불편한 반응도 많다.
현행법상 식당과 카페 등 메뉴판에 한글 표기가 없어도 불법이 아니다. 옥외광고물법을 보면 광고물의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 맞춤법이나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춰 한글로 표시해야 하며 외국어로 기재하는 경우 한글을 병기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하지만 식당 등 내부에서 손님에게만 제공하는 메뉴판은 옥외광고물에 해당하지 않아 현재는 법적으로 규제할 방법이 없다.
이에 지난해 7월 국회가 한글날을 앞두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음식점 등 공중접객업을 운영하는 자에게 메뉴판을 한글로 작성하거나 한글 병기를 권장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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