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선관위, 총선 관련 허위사실 문자 보낸 자원봉사자 고발

양희문 기자 2024. 1. 30.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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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22대 국회의원 선거 모 입후보 예정자의 자원봉사자 A씨를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남양주북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다른 입후보 예정자 B씨의 당선에 불리한 내용의 허위사실이 담긴 문자메시지 150여통을 선거구민에게 발송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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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남양주=뉴스1) 양희문 기자 = 경기 남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22대 국회의원 선거 모 입후보 예정자의 자원봉사자 A씨를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남양주북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다른 입후보 예정자 B씨의 당선에 불리한 내용의 허위사실이 담긴 문자메시지 150여통을 선거구민에게 발송한 혐의다. A씨는 또 이 사건과 관련해 남양주선관위로부터 자료제출을 요구받았지만, 불응한 혐의도 있다.

공직선거법 240조 2항에 따르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등의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30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진다.

선관위 관계자는 "허위사실 공표 등 선거법 위반행위에 관해서 철저히 조사해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는 즉시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0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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