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대 김포 재개발 사업 시행사 대표 배임·사기 혐의 송치

이지은 ezy@mbc.co.kr 2024. 1. 30.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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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시 1조 원대 규모의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던 시행사 대표가 사기와 배임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배임 혐의로 시행사 대표인 70대 남성 김 모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9~2020년 경기 김포시 사우동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원주민 5백여 명을 속여 1천억 원 상당의 토지를 본인 회사 명의로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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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시 1조 원대 규모의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던 시행사 대표가 사기와 배임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배임 혐의로 시행사 대표인 70대 남성 김 모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9~2020년 경기 김포시 사우동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원주민 5백여 명을 속여 1천억 원 상당의 토지를 본인 회사 명의로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주민들에게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한 뒤 해당 서류를 이용해 명의를 이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김 씨는 지난 2020~2021년에는 사우동 인접 부지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벌이면서 조합원 분담금으로 사들인 땅을 담보로 대출받은 180억 원을 본인 회사의 다른 사업에 쓴 혐의도 받습니다.

같은 시기 김 씨는 토지 일부를 시행사 직원과 특수관계사에 증여해 조합에 약 6천만 원의 손실을 끼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과 도시개발조합 측의 고소장을 접수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며 "김 씨에 대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지은 기자(ez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67126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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