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대 김포 재개발 사업 시행사 대표 배임·사기 혐의 송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김포시 1조 원대 규모의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던 시행사 대표가 사기와 배임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배임 혐의로 시행사 대표인 70대 남성 김 모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9~2020년 경기 김포시 사우동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원주민 5백여 명을 속여 1천억 원 상당의 토지를 본인 회사 명의로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기 김포시 1조 원대 규모의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던 시행사 대표가 사기와 배임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배임 혐의로 시행사 대표인 70대 남성 김 모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9~2020년 경기 김포시 사우동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원주민 5백여 명을 속여 1천억 원 상당의 토지를 본인 회사 명의로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주민들에게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한 뒤 해당 서류를 이용해 명의를 이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김 씨는 지난 2020~2021년에는 사우동 인접 부지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벌이면서 조합원 분담금으로 사들인 땅을 담보로 대출받은 180억 원을 본인 회사의 다른 사업에 쓴 혐의도 받습니다.
같은 시기 김 씨는 토지 일부를 시행사 직원과 특수관계사에 증여해 조합에 약 6천만 원의 손실을 끼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과 도시개발조합 측의 고소장을 접수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며 "김 씨에 대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지은 기자(ez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67126_36438.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 윤 대통령, '10·29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거부권 행사
- "당신들‥또 논두렁 시계입니까!" 노무현 사위, 與의원에 '폭발'
- 일본 외무상, 국회 외교 연설서 11년째 '독도는 일본땅' 망언 반복
- 권경애 "패소는 내 잘못 아냐"‥피해자 유족 "연락도 안 와"
- "신의 아들 안 키워" 3대가 현역‥국회의원 중에 있나 봤더니
- 여자친구 감금하고 머리카락 자르는 등 가혹행위 20대 징역 7년 선고
- "통 열어봤더니.." 학생들 '깜짝'‥불 갖다댄 경찰도 "이거 진짜네!"
- '어‥이 차에 또 불이‥설마?' '리콜' 이끈 집념의 소방관
- 'SOS? 이건 장난이 아니야!' 맞은편 주민 살린 이웃의 '촉'
- 북한, 서해로 순항미사일 발사‥이틀 만에 또 도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