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2척 나포…조업일지 미기재

백승철 기자 2024. 1. 30. 17:3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단장 김종모)은 1월 30일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남서방 약 93km 해상에서 우리 수역 입어 관련 규정을 위반한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김종모 서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포획한 어획량을 속이기 위해 조업일지에 미기재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중국어선에 대한 승선조사를 강화하여 우리 수산자원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목포항으로 압송 중…혐의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 처분
조업일지 미기재 협의로 나포된 중국어선의 어획물을 확인하고 있는 서해어업관리단(해양수산부 제공)

(서울=뉴스1) 백승철 기자 =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단장 김종모)은 1월 30일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남서방 약 93km 해상에서 우리 수역 입어 관련 규정을 위반한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 종료 후 2시간 이내 포획한 어획물을 조업일지에 기재해야 한다.

이번에 서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15호)이 나포한 중국어선 2척은 2024년1월29일 22시30분께부터 1월 30일 08시26분께까지 조업하며 어획물을 약 1200kg 포획했으나 조업일지에 미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해어업관리단은 나포 어선을 전남 목포항으로 압송 중이며,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김종모 서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포획한 어획량을 속이기 위해 조업일지에 미기재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중국어선에 대한 승선조사를 강화하여 우리 수산자원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sc9@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