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24시] '물지 않는 개'라는 규제 착각

김형주 기자(livebythesun@mk.co.kr) 2024. 1. 30.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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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절대 물지 않게 훈련했다는 맹견을 옆에 두고 편할 사람이 있을까.

콘텐츠 산업을 강력히 규제하는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문산법) 제정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딱' 이거다.

문산법은 창작자의 권리 보호를 명목으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웹툰 사이트 등 콘텐츠 플랫폼을 규제하는 법률이다.

규제가 최선이라는 착각을 버리고 문산법 제정을 재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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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절대 물지 않게 훈련했다는 맹견을 옆에 두고 편할 사람이 있을까. 콘텐츠 산업을 강력히 규제하는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문산법) 제정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딱' 이거다.

문산법은 창작자의 권리 보호를 명목으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웹툰 사이트 등 콘텐츠 플랫폼을 규제하는 법률이다. 문화상품에 대한 수정·보완 요구, 제작 인력 지정·교체 등 10가지 금지 행위를 규정했고 징역·벌금형 등의 처벌 조항도 명시됐다.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 현재 문화체육관광부가 법안을 보완하고 있다.

문산법은 인기 만화 '검정고무신'을 만든 이우영 작가가 출판사와 저작권 다툼을 하다 사망한 사건이 추진 동력이 됐다. 검정고무신법이라 부르는 것도 이런 이유다. 이 법의 가장 황당한 포인트는 정작 아주 오래전 발생한 이 작가 사건과 관련도 없는 플랫폼 기업들을 주 타깃으로 규제한다는 것에 있다.

그래서 머쓱한지 문체부는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몇 번이나 약속했다. 그런데 없던 규제가 생기면 플랫폼 기업은 규제 기관의 눈치부터 살피게 된다. 담당 공무원이 여럿 생겨나고 공정거래위원회 등 기존 규제 기관과 이중 삼중 규제 경쟁으로 변질되는 걸 피규제인들은 지금까지 경험했다.

콘텐츠 업계에서는 문산법을 보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을 떠올린다. 물론 산재를 줄이지도 못하면서 영세사업자들만 벼랑 끝으로 몰고 있는 규제 사례는 비단 중대재해법뿐만이 아니다. 당장 문산법은 유튜브·넷플릭스 등 글로벌 공룡 플랫폼과 경쟁해야 하는 국내 콘텐츠 기업에는 치명적이다. 업계에서 "정부가 법안을 잘 마련할 테니 염려를 거두라는 것은 훈련된 맹수를 한 마리 더 풀면서 위험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는 주된 이유다. 최소한의 수준을 넘어선 규제는 혁신과 일자리의 발목을 잡기 마련이다. 시시각각 문재인 정부 때 사례를 툭하면 비판하는 '자유주의' 정부가 할 일은 더더욱 아니다. 규제가 최선이라는 착각을 버리고 문산법 제정을 재고해야 한다.

[김형주 문화스포츠부 kim.hyungju@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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