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경남24시] 거창창포원, 국가정원 승격 ‘탄력’…지정 조건 30만㎡ 충족
하동군의회, 국가산단 주변 피해 실질적 지원 촉구
(시사저널=김대광 영남본부 기자)
경남 거창군은 경상남도 제1호 지방정원으로 등록된 거창창포원이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면적, 식재수종, 시설물을 추가해 전체 면적 42만4164㎡를 지방정원으로 변경 등록했다고 30일 밝혔다.
거창창포원의 첫 지방 정원 등록면적은 약 21만㎡이다. 여기에 지난해 4월 수변생태자원화사업 완료에 따라 늘어난 면적을 이번에 변경등록 해 국가정원 지정 조건인 총면적 30만㎡를 충족하게 됐다. 국가정원 지정 신청은 지방정원 변경등록 후 3년간 운영실적과 평가가 있어야 국가정원 신청이 가능하며, 현재 국가정원은 순천만, 태화강 2개소이고 지방정원은 경남에서 유일한 거창창포원을 포함해 전국 10개소가 있다.
군은 2027년 거창창포원의 국가정원 등록을 목표로 '정원의 품질 및 운영·관리에 관한 평가' 대비를 위해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통해 비전을 수립하고 국가정원 기준에 맞는 인프라 구축과 관리, 다양한 정원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 창포원에서는 낙동강유역환경청 주관으로 남상면 대현리와 남하면 산포리 일원 약 31만㎡ 규모의 황강 정비사업이 210억원의 국비를 들여 올해 8월 준공 목표로 추진 중이다. 또한 생태관광문화복합사업으로 예산 129억원을 투입해 2025년까지 야외공연장, 다목적 놀이마당, 문화관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구인모 군수는 "거창창포원의 국가정원 도약 청사진을 그리기 위해 올해 마스터플랜 용역을 추진중이며 기존 거창창포원에 제2창포원을 포함하면 울산 태화강이나 순천만 국가정원에 버금가는 90만ha의 면적을 확보하게 된다"며 "타 정원과의 차별화된 국내 최대의 수변생태정원으로 조성해 거창을 정원문화의 중심지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남해군, 주거환경 개선 위한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추진
경남 남해군이 군민 건강피해 예방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24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30일 군에 따르면 올해 17억9400만원의 예산으로 총 478세대를 지원한다. 세부 지원 내역은 주택 슬레이트 처리 422세대, 창고 등 비주택 건축물 슬레이트 처리 50세대, 지붕개량 지원 6세대 등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하며 주택 슬레이트 철거에 취약계층은 전액, 일반가구는 최대 700만원을 지원한다. 비주택은 1동당 면적 200㎡까지 지원하고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자부담으로 처리해야 한다.
또한 주택 지붕개량은 취약계층에게 최대 1000만원, 일반가구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 사업 희망자는 2월 1일부터 2월 16일까지 건축물 소재지의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할 수 있다.
환경과 이준표 과장은 "군민들의 건강보호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하동군의회, 국가산단 주변 피해 실질적 지원 촉구
경남 하동군의회가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군의회는 지난 29일 열린 제32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강대선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전체 의원이 공동발의한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해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30일 밝혔다.
군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특별법 제정과 함께 실질적인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결의안에 따르면 1967년 조성한 여수국가산업단지와 1988년 조성한 광양국가산업단지가 인근에 자리잡고 있어 지역주민이 피해를 입고 있다.
강대선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은 각종 규제로 인한 피해와 환경오염으로 지역주민과 생태환경 피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군의회에서 두 차례 국가산업단지 관련기업의 사회적 공헌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고 피해 주민들은 직접 시위와 집회에 나섰지만 지금까지 변화된 것은 없다"고 지적했다.
군의회는 이날 결의안을 채택한 이후 대통령, 국회,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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