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들 7명한테 폭행 당해, 다음주 개학 보복 두려워”… 중학생 엄마 눈물의 하소연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4. 1. 30.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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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에게 집단폭행을 당하고 돈을 빼앗긴 10대 아들의 부모가 가해 학생들의 처벌 방법을 묻는 글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와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가해 학생들은 B군의 휴대전화를 뺏어 자신들에게 불리한 메시지와 사진 등을 삭제하고, B군의 폰으로 자신들에게 "빌린 돈을 갚겠다"는 메시지를 보내두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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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폭행. 본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 = 연합뉴스]
또래에게 집단폭행을 당하고 돈을 빼앗긴 10대 아들의 부모가 가해 학생들의 처벌 방법을 묻는 글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와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저희 아들이 집단폭행을 당했어요’란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쓴이 A씨는 “TV 뉴스에서나 봤던 일이 저한테 생겼다”며 글을 시작했다.

A씨에 따르면 올해 중학교 2학년이 되는 아들 B군이 상가 구석진 곳에서 7명의 학생들에게 집단폭행을 당했다. 다행히 이를 본 누군가가 신고해 경찰이 출동했고, B군은 가해 학생들과 분리될 수 있었다.

연락을 받고 경찰서로 달려간 A씨는 “저희 애는 만신창이였다. 양쪽 귀에서 피가 나고 한쪽 귀는 퉁퉁 부어 손도 못 댈 정도”라며 분노했다.

B군은 A씨에게 “며칠 전부터 SNS 메시지로 사이버 폭행을 당하다가 오늘 불려나가 맞았다”고 했다. B군을 괴롭힌 학생들은 모두 다른 학교 학생들이었으며 실제로 폭행을 가한 3명 중 2명은 예비 고등학생, 1명은 B군과 동갑이었다. 나머지 가해 학생 4명은 폭행 장면을 구경하며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가해 학생들은 B군의 휴대전화를 뺏어 자신들에게 불리한 메시지와 사진 등을 삭제하고, B군의 폰으로 자신들에게 “빌린 돈을 갚겠다”는 메시지를 보내두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또 B군에게 “오늘까지 30만원을 갖고 와라. 아니면 옥상에서 뛰어내려라”고 협박하고, 계좌 비밀번호를 강제로 알아내 B군의 잔액을 다 빼내갔다.

이들의 만행을 전해들은 A씨는 “이게 중학생들이 할 짓인가 싶다”며 혀를 내둘렀다.

B군은 가해 학생들에게 불려나가면서 동생의 휴대전화를 챙겨가 이 상황을 녹음했다. 녹음을 듣던 A씨는 “‘그 애들을 찾아가서 모두 죽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대부분 우리 아이가 맞는 소리가 났고, ‘이번 일 경찰에 신고하면 잠시 보호처분 받고 나서 죽여버린다’고 보복 예고 협박도 하더라”라고 녹음 내용을 전했다.

A씨는 “아이가 보복당할까 봐 무서움에 떨고 있다. 당장 다음 주에 개학인데 어떻게 아이를 지켜줘야 할지 걱정이다. 정신적, 신체적 보상 안 받고 그냥 처벌받게 해줄 수는 없나. 폭행을 가한 학생들 중 1명은 촉법소년이고, 2명은 아니다. 나머지 영상 찍은 애들도 모두 촉법소년이다. 형사 사건이라 어찌 되는지 아는 게 없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만 10~14세는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 촉법소년에 해당된다. 만 14~18세는 ‘범죄소년’으로 수사 결과에 따라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고 소년원 입소, 보호시설 감호 등 보호처분을 받게 될 수 있다.

징역형의 경우 소년법에 따라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이 선고되는데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교정이 이뤄졌다고 판단되면 단기형만 채우고 석방되는 식이다.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없으며, 15년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성인이라면 징역형이 나올 수 있는 사건이라도 범죄소년의 경우엔 보호 처분으로 끝나는 경우가 다수다. 특히 상습절도나 성범죄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9, 10호 처분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1~10호까지 처분 중 가장 수위가 높은 10호는 최대 2년 장기 소년원 송치, 9호는 최대 6개월 단기 소년원 송치 처분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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