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태원특별법 거부권, 민주당 정치공작 맞서기 위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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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30일 윤석열 대통령의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비민주적 입법 폭주와 정치공작에 맞서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윤 대통령은 총선을 앞두고 재난의 정쟁화를 유도하는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이태원 특별법)'에 대해 깊은 고민 끝에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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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적 요소 다분하고 야당 편향적 법안”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국민의힘은 30일 윤석열 대통령의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비민주적 입법 폭주와 정치공작에 맞서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윤 대통령은 총선을 앞두고 재난의 정쟁화를 유도하는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이태원 특별법)’에 대해 깊은 고민 끝에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정 원내대변인은 이태원 특별법 자체가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고 야당 편향적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법안에 담긴 특별조사위는 권한과 구성에서 헌법 질서에 부합하지 못하고 특조위에 부여된 강력한 권한이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훼손,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조위 조사위원 11명 중 야권 추천 인사가 7명으로 조사위 구성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됐고 특조위가 ‘불송치’ 또는 ‘수사 중지된 사건’의 기록까지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해 재탕·삼탕 기획조사의 우려까지 있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무리한 법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대통령에게 의도적으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도록 유도해 이를 총선용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 특조위 구성의 공정성 담보와 독소조항을 제거하는 재협상을 제안한 바 있다”며 “지금이라도 재난의 정쟁화를 멈추고 국민 모두에게 지지받을 수 있는 여·야의 협상안을 만드는 데 야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태원 특별법 대신 유가족과 피해자에게 충분한 재정적·심리적 지원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 총리는 ”10.29 참사 피해지원 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 내실있는 지원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며 ”희생을 예우하고 온전히 추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일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김형환 (hwan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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