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로 옮겨진 개인정보 보호한다…국외이전전문위원회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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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0일 '국외이전전문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운영 세칙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국외로 이전되는 개인정보가 증가함에 따라 국민의 정보를 보호하고자 지난해 9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을 바탕으로 꾸려졌다.
위원회는 우리 개인정보를 넘겨받으려는 해외 기업의 정보보호 인증이 국내법에서 규정한 수준에 맞는지 평가하고, 정보 이전 이후 사고가 발생하면 개인정보위가 내릴 중지 명령에 대한 적절성을 평가하는 역할 등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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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0일 '국외이전전문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운영 세칙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국외로 이전되는 개인정보가 증가함에 따라 국민의 정보를 보호하고자 지난해 9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을 바탕으로 꾸려졌다.
개인정보위가 국내 주요 앱 3천600여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정보를 국외로 옮긴 곳은 769개로, 전년(696개)보다 10.4%(73개) 늘었다.
이전한 국가는 미국(24.2%), 일본(12.2%), 싱가포르(7.5%), 독일(6.0%), 중국(3.1%) 등의 순이다.
특히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이 늘면서 아마존웹서비스(AWS·16.6%), 구글(9.6%), 젠데스크(5.8%) 등 글로벌 주요 정보통신(IT)업체로 이전된 것으로 파악됐다.
국외 이전 목적으로는 '고객 상담 및 민원 처리 위탁'(55.6%)이 가장 많았다.
위원회는 개인정보위 비상임 위원인 김진환 변호사를 비롯해 학계, 법조계, 산업계, 시민사회 등을 대표하는 개인정보 전문가 12인으로 구성됐다. 임기는 3년이다.
위원회는 우리 개인정보를 넘겨받으려는 해외 기업의 정보보호 인증이 국내법에서 규정한 수준에 맞는지 평가하고, 정보 이전 이후 사고가 발생하면 개인정보위가 내릴 중지 명령에 대한 적절성을 평가하는 역할 등을 맡는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개인정보 국외 이전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검토하는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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