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입시 · 채용 · 국적 · 병역 비리로 가족 처벌 시 공천 원천 배제"

조윤하 기자 2024. 1. 30. 17: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관위는 오늘(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3차 회의를 열고 '공천 부적격 기준 강화 계획'을 의결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회의 후 "대한민국의 미래를 빼앗는 범죄, '신(新) 4대악'과 4대 부적격 비리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공천을 배제하고, 사면복권된 경우에도 공천을 배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3차회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총선 후보자를 공천할 때 신청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이 입시·채용·국적·병역 비리를 저질러 형사 처벌을 받은 경우 공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공관위는 오늘(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3차 회의를 열고 '공천 부적격 기준 강화 계획'을 의결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회의 후 "대한민국의 미래를 빼앗는 범죄, '신(新) 4대악'과 4대 부적격 비리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공천을 배제하고, 사면복권된 경우에도 공천을 배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 4대악'은 ▲성폭력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학교 폭력 ▲마약 범죄가 해당합니다.

4대 부적격 비리로는 ▲배우자 및 자녀의 입시 비리 ▲배우자 및 자녀의 채용 비리 ▲본인 및 배우자와 자녀의 병역비리 ▲자녀 국적 비리가 해당한다고 장 사무총장은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적 지탄을 받는 형사범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천 신청 당시 해당 심급에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공천을 원천 배제하고, 사면복권을 받은 경우에도 원천 배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성범죄와 몰래카메라(불법촬영), 스토킹, 아동학대, 아동폭력 등이 해당됩니다.

또, 강력범죄, 뇌물범죄, 재산범죄, 선거범죄, 도주차량 음주운전 등 '파렴치 범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천 신청 당시 하급심에서 집행유예 이상 형을 선고받은 경우 공천을 원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조윤하 기자 haha@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